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 공백을 막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하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약사회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약사회와 협의 없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강하게 비판하고 약사 사회 내부 단합을 호소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 보호와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약사 사회가 우려하는 ‘복약지도’, ‘환자의 약국 선택권’, ‘배달전문 약국으로 인한 지역 약국 영업의 어려움’ 세가지 부분에 대해 약사회와 대책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비대면진료 관련 사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약사회는 무엇보다도 '비대면 진료 반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약사회는 같은날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을 제시한다'는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심각 단계 상황 속 한시적으로 시행해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있는데다, 산업적 편익과 편의성으로만 판단하고 있기에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며 "보건의료체계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시범사업에 국민들의 건강과 약사의 권익을 지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회는 "현행 비대면 진료방식에 대한 적정한 평가와 정상화 없이 '시범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연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약사회는 만약 시범사업이 불가피하다면 △환자의 약국 선택 자율성 보장 △의약품 전달의 주체는 약사와 환자 △적절한 감독과 처벌 규정 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때 플랫폼 업체가 개입해서는 안되며 의약품 전달 방식은 약사가 환자와의 협의 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감독기구에 약사회를 포함한 의약 단체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특히 비대면 진료 전담약국 금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약사회는 "약사회원 모두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회원들에 호소했다.
그동안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시도지부 워크숍과 팜페어, 분회 다과회, 약학회 학술대회 등 연이어 약계 행사에 출두하며 내부 민심 다잡기에 총력을 기울인 이유는 이같은 약사 사회의 단합을 위함으로 해석된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 약사회 회원들께서 걱정과 불안이 많으시리라 생각한다. 대한약사회는 모든 역량을 다해 국민의 건강과 약사의 권익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며 "회원의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체계 정립과 회원의 권익신장, 약사직능의 미래를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초진까지 허용', '재진만 허용' 등의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복지위는 오늘(25일) 이 법안들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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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 공백을 막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하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약사회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약사회와 협의 없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강하게 비판하고 약사 사회 내부 단합을 호소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 보호와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약사 사회가 우려하는 ‘복약지도’, ‘환자의 약국 선택권’, ‘배달전문 약국으로 인한 지역 약국 영업의 어려움’ 세가지 부분에 대해 약사회와 대책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비대면진료 관련 사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약사회는 무엇보다도 '비대면 진료 반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약사회는 같은날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을 제시한다'는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심각 단계 상황 속 한시적으로 시행해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있는데다, 산업적 편익과 편의성으로만 판단하고 있기에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며 "보건의료체계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시범사업에 국민들의 건강과 약사의 권익을 지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회는 "현행 비대면 진료방식에 대한 적정한 평가와 정상화 없이 '시범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연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약사회는 만약 시범사업이 불가피하다면 △환자의 약국 선택 자율성 보장 △의약품 전달의 주체는 약사와 환자 △적절한 감독과 처벌 규정 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때 플랫폼 업체가 개입해서는 안되며 의약품 전달 방식은 약사가 환자와의 협의 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감독기구에 약사회를 포함한 의약 단체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특히 비대면 진료 전담약국 금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약사회는 "약사회원 모두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회원들에 호소했다.
그동안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시도지부 워크숍과 팜페어, 분회 다과회, 약학회 학술대회 등 연이어 약계 행사에 출두하며 내부 민심 다잡기에 총력을 기울인 이유는 이같은 약사 사회의 단합을 위함으로 해석된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 약사회 회원들께서 걱정과 불안이 많으시리라 생각한다. 대한약사회는 모든 역량을 다해 국민의 건강과 약사의 권익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며 "회원의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체계 정립과 회원의 권익신장, 약사직능의 미래를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초진까지 허용', '재진만 허용' 등의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복지위는 오늘(25일) 이 법안들을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