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아테놀올 불순물, 보다 신중히 다가갈 것"
유관기관 전문가 의견・관련 데이터 수집..."모든 데이터 동원 최선의 결정 내릴 것"
입력 2023.04.12 06:00 수정 2023.04.12 06:01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최근 인도산 원료를 사용한 아테놀올 성분 고혈압 치료제에서 발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불순물이 검출된 가운데, 식약처는 이전보다 신중하게 다가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직 과학적으로 검증된 데이터가 부족한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데이터 수집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은 11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아테놀올 고혈압 치료제 내 불순물 관련 대응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오정원 의약품관리과장(왼쪽) 강석연 의약품안전국장(오른쪽)

의약품 내 불순물 파동은 2018년 고혈압약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 검출을 시작으로 결핵약을 거쳐 이번 아테놀올까지 6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이번 불순물 검출은 해외 원료제조원에서 아테놀올 성분 중 불순물 ‘N-nitroso-Atenolol’이 검출됐다는 정보를 받은 수입업체가 지난해말 식약처에 보고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국내 32개 제약사에서 아테놀올 성분 고혈압 치료제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판매 규모는 1년에 약 85억원 수준이다.

식약처는 불순물 관련 보고를 받은 즉시 아테놀올 원료 및 완제의약품 제조 업체들에게 자체 시험검사 결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현재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오정원 의약품관리과장은 “아테놀올 불순물 관련 검토를 진행함과 동시에 국내 수급문제 발생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 제출된 결과를 분석하고 위험도 평가 등의 결과가 나오면 공식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FDA, EMA와 같은 외국 보건당국들도 관련 불순물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 상태로, 세계 규제 당국 모두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국의 규제당국들이 아테놀올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이유는 ‘과학적인 규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테놀올 성분 의약품에서 불순물이 확인됐지만, 현재 관련 불순물에 대한 어떠한 허용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오 과장은 “어느 나라에서도 아테놀올에 대한 허용기준을 발표한 바 없고, 회수 결정을 내린 나라도 없다 보니 관련 불순물에 대한 자료가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식약처는 업계와 회수 부분 끝내는 것이 아닌 불순물 저감조치에 대한 방향도 열어 놓고, 전문가 단체들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당장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대한 여러 의견을 취합해 시장에 혼선을 주지 않는 선에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석연 의약품안전국장은 “아테놀올과 관련해선 다른 나라 보건・규제 당국들도 모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며 “규제당국은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관련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비슷한 사례의 데이터를 가지고 유추해야 하는 만큼,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부연했다.

국장은발사르탄 당시 너무 빠르고 광범위하게 회수조치를 내렸던 탓에 국민들이 놀랐고 제약업계는 흔들렸다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도 함께 청취해 최선의 결정을 내릴 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  고혈압 치료제 발사르탄에서 발암물질 NDMA(N-Nitrosodimethylamine)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신속히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175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20·30대 5년 새 40% 증가…궤양성 대장염 치료 목표가 달라졌다
조두연 사장 "디티앤씨알오 임상사업부 대전환…‘운영’에서 ‘전략 CRO'"
고형우 국장 “지역필수의료 신규사업 8천억 예타 면제 추진… 비급여 선제적 관리”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식약처, "아테놀올 불순물, 보다 신중히 다가갈 것"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식약처, "아테놀올 불순물, 보다 신중히 다가갈 것"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