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마약류 불법유통 근절 위한 합동점검 실시
"민·관 협업 의약품·마약류 연중 집중단속으로 경찰효과 극대화 한다"
입력 2023.04.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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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온라인상의 의약품·마약류 불법 유통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7개 기관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의약품·마약류의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이번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연중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참여하는 7개 기관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포함해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이 있다.

의약품·마약류는 가짜 또는 위·변조 의약품의 유통·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오·남용 등 국민 보건 위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약사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온라인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상의 불법유통은 지속해서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판매·알선·광고하며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마약류는 정식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될 우려도 있어 사용 시 위해 발생 우려가 크다"며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현행 약사법령에 따른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 구매·복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상에서 의약품·마약류를 판매·알선·광고하거나 마약류를 구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소비자들 역시 처벌에서 자유롭지 않다.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제제를 불법으로 구매한 소비자들 역시 적발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올해 연중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판매·알선·광고 게시물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는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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