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메디허브, 9년 연속 가족친화 인증 획득
시차출근제 확대·선택적근로시간형 신설·자녀돌봄 휴가 등 일과 생활 균형 위한 제도 운영
입력 2022.12.2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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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케이메디허브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여성가족부 선정의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재인증 됐다고 밝혔다.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 및 사업운영을 통해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 여성가족부는 14일 가족친화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케이메디허브는 17년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신규 선정된 이후 20년 유효기간 연장과 재인증을 심사를 거쳐 25년까지 9년 연속 가족친화 우수기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지난 2020년 8월 양진영 이사장 취임 이후 △시차출퇴근제 확대, △선택적근로시간형 신설, △재택근무제 실시 등 유연근무제를 확대 신설했으며, △육아시간휴가, △자녀돌봄휴가, △가졸돌봄휴가를 통해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그 결과 케이메디허브에서는 누구나 육아·출산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복귀 후 단축근무제를 통해 자녀와의 맞춤형 돌봄이 가능케 하며, 경력의 단절 없이 일을 수행하고 있어 직원 만족도가 지속해서 향상하고 있다. 

양진영 이사장은 “가족친화인증제도와 더불어 재단 내의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친화적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기관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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