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파견 민간 의사 45~55만원 지원-공보의 12만원
의료인력 지원·운영 지침(안)…시도 출장비 9~10만원 별도 지원
입력 2020.02.27 22:56 수정 2020.02.28 06:54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대구 등으로 치료를 위해 파견한 의료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을 담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 지원·운영지침(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이 현장에서 방역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적 보상 △숙소 등 생활 지원 △파견 종료 후 자가격리 기간 부여 등으로 구성했다.


우선 군인, 공중보건의,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의료인력의 경우 2주 파견 후 교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의료진의 피로를 최소화하고 감염의 위험을 예방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특별지원 활동수당으로 의사 12만원(일), 간호사 7만원(일)이 지급된다. 


민간에서 모집된 의료인력의 경우 최소 1개월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까지 근무 가능하며, 보상수당은 의사 45~55만원(일), 간호사 30만 원(일) 수준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각 시도에서는 파견된 의료인력을 위한 지원팀을 구성하여 파견된 기간동안 숙소 및 교통편 지원, 건강관리 등의 생활을 지원하게 된다.

기관별 전담관을 지정하여 파견인력에 대한 복무상황 및 건강상태를 관리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파견기간이 종료되고 난 후에는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파견자가 자가 격리를 희망하는 경우 공무원·군인의 경우 공가를 사용토록 하고, 민간에서 파견된 인력의 경우 기본 근무수당을 자가격리 기간동안 지급 받을 수 있다. 

또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의 경우 2주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파견받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어려운 여건과 위험을 무릅쓰고 본업을 제쳐두고 달려 온 의료인의 헌신과 노고를 보상하기 위해 경제적 보상뿐 아니라 파견기간 동안 생활하는 데 힘든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에스엘티지, AI 검사 기반 통합장비 'PRINS25'…"인쇄·검사 올인원"
린버크, 조기 고효능 치료 전략 속 1차 옵션 부상
바이오솔루션 이정선 대표 “서울대병원 ‘카티라이프’ 공급, 맞춤형 재생치료 이정표 마련”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코로나19 파견 민간 의사 45~55만원 지원-공보의 12만원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코로나19 파견 민간 의사 45~55만원 지원-공보의 12만원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