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붉어진 ‘안아키’ “법치주의 기만행위”
의협∙소청의사회 공동 발언…"2심 판결에도 반성없는 한의사 엄중 판결해야"
입력 2019.05.15 19:26 수정 2019.05.1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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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키 사건’이 다시 대두되면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안아키' 대표는 현재 법치주의를 기만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안아키’ 단체 대표 한의사는 2013년부터 ‘약을 안 쓰고 아이를 키운다’는 의미의 ‘안아키 카페’를 열고 영유아와 부모를 상대로 예방접종을 거부하게 하고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들을 시행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청만원 1심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의협과 소청의사회는 “판결 이후 ‘안아키’ 대표 한의사가 항소심 선처에 불복하여 즉각 상소했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중”이라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을 정당화하는 한편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 키우기’라는 이름의 카페를 다시 결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청의사회는 ‘안아키’ 대표 한의사의 행위들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안아키 사건’에 대해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냈고, 이에 ‘안아키’ 대표 한의사가 소청의사회 임현택 회장과 부정적 글을 단 일반인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고소한 것이다.

즉, 이들 협회는 '안아키' 대표 한의사가 2심 판결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두 협회는 “재판 중에 있는 피고인으로서 잇따른 형사고소로 비판세력들을 위협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국민 보건을 위협하는 ‘안아키’ 단체 대표 한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엄중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리길 고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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