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한약급여화 협의체 '조건부' 참여 결정
협의체 기본 논의 구조가 돼야… 다수결 의결 방식 '반대'
입력 2019.04.16 06:34 수정 2019.04.16 08:36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주재하고 한의약정책과에서 주관하는 '한약급여화 협의체'참여 요청에 대해 조건부 참여를 결정하고 입장을 공식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협의체의 의결구조에 대한 우려와 부담감을 갖고 있으므로 논의 절차와 의결 구조에 대해서 이를 해소 할 수 있는 이행조건 등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협의체 운영방식에 대해 협의를 기본으로 운영되는 논의구조가 되어야 하며 협의체 참여 기관을 대상으로 한 '다수결 방식의 의결구조'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협의체나 협의체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할 자료 배포에 대해서도 참여기관에서 사전에 충분한 내부 의견수렴과 조율을 통해 자체 입장을 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협의체에서 논의될 주요 내용이 한의학이나 한약 사용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 보건의료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사안으로 국민의 건강을 담보해야한다는 점과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는 측면에서 '협의체'에 대한의사협회와 의학회 등 의료계의 참여 필요성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 동 협의체를 탈퇴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세계 최고 학술지 네이처 열었다" 이노크라스, 암 정밀의료 새 기준 제시
“코로나19는 연중 관리 대상…고위험군 대응 없이는 의료부담 다시 커질 수 있다”
“류마티스관절염 치료 목적은 관해… 경구 JAK 억제제가 환자 여정을 바꾸고 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약사회, 한약급여화 협의체 '조건부' 참여 결정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약사회, 한약급여화 협의체 '조건부' 참여 결정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