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약 "계명대 소유건물 내 약국개설 절대 승복못한다"
"무효 확인 소송 등 법적 투쟁 포함 모든 방안 강구 반대투쟁"
입력 2019.03.18 11:34 수정 2019.03.1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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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약사회가 달서구청 구정조정위원회가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소유 건물인 동행빌딩 내 약국 개설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대해 전 회원의 실망과 분노의 마음을 담아 절대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18일 회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 학교법인 계명대학교에서 법인 소유 부지에 동행빌딩을 세우고 약국 입점을 전제로 입찰 공고를 할 때부터 우리 대구시약사회에서는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임을 근거로 일관되게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며 " 이는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일임이 명확하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음에도 달서구청에서는 구정조정위원회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포장하여 법인 부지 내 건물에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결정을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 의약분업의 원칙을 준수하여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할 달서구청이 오히려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는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 우리 약사회에서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 이에 우리 약사회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갈등의 책임은 달서구청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무효 확인 소송 등 법적 투쟁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가열찬 반대 투쟁을 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 달서구청에서는 지금이라도 약국개설 허가방침을 철회하고 의약분업 원칙을 지킴은 물론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는 행정기관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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