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감염병 위기상황 신속 대응위해 질병관리본부 조직 개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력 2018.12.26 06:20 수정 2018.12.26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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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내의 '구강생활건강과'가 구강정책과’로 개편되고, 질병관리본부 조직도 국가감염병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하부조직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정책국과 질병관리본부의 직제를 개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6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치과의료 보장성 강화 등 늘어나는 구강보건 정책 수요 대응을 위하여 건강정책국내의 '구강생활건강과'를 '구강정책과'로 개편하고 인력 2명을 증원한다, 기존 구강생활과의 공중위생 관련 업무는 건강정책과로 이관된다.

이와 함께 국가감염병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조직중 △미래감염병대비과 → 미래질병대비과 △위기대응총괄과 →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 △검역지원과 → 검역관리과(감염병관리센터에서 긴급상황센터로 부서 이관) △생물테러대응과 → 신종감염병대응과 △감염병관리과 → 감염병총괄과 △감염병감시과 →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서별 분장사무를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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