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청구기관' 등 2곳 기획현지조사
복지부, 2018년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입력 2018.01.22 12:06 수정 2019.03.1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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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청구기관'과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 등 2곳에 대해 2018년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사전예고 하였다.

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한다.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2017년12월8일)했다.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은 2018년 상반기에 병·의원급 20개소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청구기관'은 2018년 하반기에 병원급 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청구기관 현지조사는 불필요한 입원을 사전예방하고, 부당한 장기입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유도 등을 위해 선정·진행된다.

지리적, 행정적 제약으로 주소지 외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관외입원자는 사례관리를 수행하기 어렵고, 입원 환자수·입원일수·입원진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입원환자수는 2014년 1만6,741명 → 2016년 1만9,028명, 입원일수는 2014년 293만일 → 2016 343만일, 입원진료비는 2014년 2,018억원 → 2016년 2,389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또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는 사회복지시설 내 입소자의 부당청구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어 진료행태 개선과 청구질서 확립을 위해 선정됐다.

사회복지시설 의료급여 이용자수가 감소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사전예고된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분야 2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정준섭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기획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의료급여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하게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부당청구 사전예방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 등 조사의 파급효과가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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