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제약사에 한약국 거래 중단 강요…과징금 7,800만원
공정위, 91개 제약사에 한약국과 거래 중단 공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입력 2016.10.30 12:00 수정 2016.10.3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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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약사단체인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이 유한양행 등 91개 주요 제약회사에게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하 한약국)과는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약준모는 지난해 5월 한약국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같은 해 5월~6월 불매운동 시도, 공문발송 등의 방법으로 91개 제약회사에게 한약국과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했다.

이에 지난해 6월 외국계를 제외한 20위권 내 제약회사 전부를 포함하여 90개 주요 제약회사에게 한약국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신규거래도 개시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에 따라 Y제약사는 거래 중이던 34개 한약국과의 거래를 일괄 중단하는 등  Y제약사를 비롯한 총 10개 제약회사가 거래중단을 선언했다.

거래중단을 명문으로 선언하지 않은 제약회사 중 일부도 유사한 시기에 한약국과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개시를 거절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4호 불공정거래행위 강요행위 중 거래거절강요'로 시정명령과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공정위는 제약회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약사단체라는 점을 이용해 제약회사들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다수의 주요 제약회사가 동시에 거래를 거절하도록 함으로써 한약국과 약국 사이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대한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약사법에서는 약국개설자(약국, 한약국)라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취지 상 한약국은 한약제제가 들어간 일반의약품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약사단체가 사업자단체의 힘을 이용하여 경쟁사업자인 한약사를 일반의약품 판매시장으로부터 배제한 불공정행위를 엄중 조치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각종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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