돔페리돈 용량주의 위반 처방 4,877건
병용금기 처방사례도 16개월간 15만6천건 달해
입력 2016.10.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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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심·구토 증상의 완화'를 효능, 효과로 하는 돔페리돈 성분 의약품과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는 병용금기 약들이 소아청소년과에서 2015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16개월 동안 15만 6천 건이 처방됐고, 같은 기간 돔페리돈의 1일 최대 투여량인 30mg을 초과한 처방 4,877건이 확인됐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아청소년과의 돔페리돈 병용금기 성분 처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돔페리돈과 함께 복용하면, QTc(심장전도) 연장효과 증대로 심각한 심실부정맥 가능성이 있는 약제들이 처방됐다고 밝혔다.

병용금기이나 처방된 약제는 △항생제 클래리스로마이신(clarithromycin) 60,610건△알레르기 약 메퀴타진(mequitazine) 39,484건 △구역·구토약 메토클로프라미드(metoclopramide) 30,591건 △항생제 아지트로마이신(azithromycin) 14,382건
△알레르기약 에바스틴(ebastine) 5,471건 등으로 총 156,135건이 처방됐다.

더불어 소아청소년과에서 돔페리돈의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른 1일 최대투여량 30mg를 초과한 처방 4,877건이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러한 4,877건의 용량주의 위반 처방에 대해 허가사항 초과 사유로 진료비를 삭감했다.

한편, 병용금기 의약품이란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함께 사용할 때한 의약품의 작용으로 다른 의약품이 영향을 받아 매우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이나 약효의 감소로 인한 치료 실패가 우려되어 같은 환자에게 동시에 처방 혹은 조제되어서는 안 되는 의약품의 조합을 뜻한다.

용량주의(1일 최대 투여량)이란, 허가사항의 용법용량에 따라 임상적으로 타당하게 투여할 수 있는 약의 최대량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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