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김영란법 '혼란' 여전...'첫 사례 무조건 NO'
'사례 판례 전까지 규정- 원칙 지키는 것이 최선'
입력 2016.09.27 07:00 수정 2016.09.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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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28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제약사들이 여전히 갈증을 느끼고 있다.

지금까지 제약회사별로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을 수차례 받아 왔고, 외부에서 진행된 '김영란법 설명회'등에도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지만,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혼란을 느낀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 

당장 26일 제약협회에서 열린 설명회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나타났다.

회원사들의 요청으로 제약협회가 마련한 이 셜명회에는 김영란법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강당을 꽉 매울 정도로 많은 제약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하지만 참석자들로부터는 공통적으로 '도움은 됐지만, 획실한 것은 없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뤘다.

A제약사 관계자는 " 지금까지 설명회는 여러번 있었고 다 참석했지만 알고 있던 것을 더 자세히 알거나 하는 것이지 확실하게 '이것이다' 하는 것들은 나오지 않았다. 아마 법 시행 전이기 때문에 법무법인 등에서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본다."고 말했다.

B제약사 관계자는 "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표출하는 데 한계가 있고 원칙은 나와 있지만 시행 후 어떻게 적용되는 가는 사례별 판례별로 다를 수 있다"며 " 교육과 설명회가 도움은 되지만 갈증을 해소하지는 못했다는 게 주변의 얘기들"이라고 말했다.

C제약사 관계자는 " 김영란법에 대해서 더 많이 자세히 아는 게 지금 제약사들의 최대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변호사나 김영란법에 대해 우리보다 더 많이 잘 아는 사람들이라 해도 아직은 한계가 있고 또 발표하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는 경우도 있어 오히려 혼란도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제약사들의업무 체계 전반을 바꿀 법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한 확실한 내용 파악이 최대 관심사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지만 여전히 속시원한 답은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업계의 시각은 결국은 법이 시행된 후 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사례 판례 등이 나와야 확실히 정립될 수 있다는 데로 모아지고 있다.

D제약사 관계자는 "회사에서도 수차례 교육을 하고 외부에서 하는 설명회도 많지만 지금 확실한 것은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라며 "결국 김영란법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법 시행 후를  보자는 생각들이다. 제약사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확실한 얘기는 첫 사례는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E사 관계자는 " 리베이트 쌍벌제가 나왔을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처음 적발되면 안된다는 것이 공통된 생각들이다. 지금으로서는  원칙과 규정을 지키는 것이 최선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김영란법은 양벌규정이기 때문에 적응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리베이트 경우 개인의 일탈로 치부되는 경향이 강했지만 김영란법 경우 대표까지 직접 연루되기 때문에  CEO 등이 김영란법 준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법 정착이 빨라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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