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의약품유통협회(회장 주철재)이 신성약품과 디에스메디케어를 위수탁 의약품 공급업무 위반으로 고발하고, 디에스메디케어의 병원 직영도매 의혹도 당국에 의혹을 제기했다.
부산울산경남의약품유통협회는 "위탁사인 부산 디에스메디케어의 의약품 공급업무를 수탁사인 서울 신성약품이 대행하고 있으나 의약품의 정상적인 입고 보관 출고 배송을 하지 않고 바로 병원에 공급하는 불법을 하고 있다"며, 복건복지부 부산시 서울동대문구보건소 부산동래구보건소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부울경도협에 따르면 디에스메디케어는 의약품 공급과정에 거래명세서만 받고 의약품은 다른 도매들이 직접 병원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수탁사인 신성약품은 정상적인 위수탁 업무를 하지 않고 형식적인 위수탁 계약만 맺고 있다.
이런 경우 수탁사인 신성약품 처벌이 가능하다.(약사법 제47조 1항 제4호에는 의약품도매상의 유통품질관리기준 등 의약품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디에스메디케어는 부산 동래구 D병원과 신성약품의 합작 직영도매 의혹도 제기 되고 있다.
부울경유협은 "디에스메디케어의 지분 49%를 D병원 관련 학교법인이 출자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도매상 법인을 사실상 병원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 신성약품을 퇴직한 직원이 부산 디에스메디케어의 대표로 바로 온 점과 지역 중소도매의 의약품공급 협상을 신성약품이 주도한 점도 무늬뿐인 회사로 보는 의혹의 대상이라는 지적이다.
주철재 회장은 "부산업체가 서울에 위탁을 맡기고 다른 업체들이 부산 D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의약품 유통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신성약품이 병원과 디에스메디케어 도매를 설립하고, 도매상의 위수탁 업무를 하는 무늬뿐인 형식적인 계약으로 파악하고 있다“ 며 "정상적으로 공급하는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고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신성약품이 주도해 지역 중소도매에 무리한 마진을 요구 하는 등 서울의 대형도매가 지역의 종합병원과 펀법적인 직영도매를 만들어 영업을 한다면 도매업계가 다 같이 공멸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