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약국 등 ‘카드수수료 1%법’ 발의
김기준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입력 2015.08.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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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과 약국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최대 1%까지 인하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양천갑 지역위원장)은 18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세 및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은 현행 매출액 2억원, 3억원 이하에서 각각 3억원, 5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수수료율은 1.5%, 2%에서 각각 1%, 1.5%로 인하된다.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부터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법의 적용 대상과 그 구체적 내용은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상태다.

구체적으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매출액 기준과 수수료율은 각각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위임되어 있다.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수수료율은 요지부동이다. 우대수수료율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우대수수료율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영세가맹점 기준은 연매출 2억원 이하, 수수료율은 1.5%다.

그러나 2012년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이 이루어지고 기준금리가 1.5%까지 내려감에 따라 카드사의 순이익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할 충분한 여력이 있는 것이다. 실제 8개 전업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은 2012년 2조2698억원에서 2014년 1조9098억원으로 16% 감소했다. 또한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1조3056억원에서 2조1696억원으로 66% 증가했다.

이에 김기준 의원은 하위법령에 위임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과 수수료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적용 대상은 확대하고 수수료율은 내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영세가맹점 적용 대상은 현행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수료율은 1.5%에서 1%로 내리도록 했다. 중소가맹점 대상은 3억원에서 5억원까지 확대하고, 수수료율은 2%에서 1.5%로 인하하도록 했다.

또한 대형가맹점과 부당한 수수료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은 직전연도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1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2014년 말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이 2.1%이므로, 법안이 통과되면 2.3%가 사실상 상한이 된다. 또한 현행 2.3~2.7% 수준인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2.3%까지 인하되면 평균 수수료율이 낮아지게 되므로 2% 초반까지 내려갈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기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기업 카드사와 영세한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통해 소상공인의 소득제고와 소비여력 개선으로 내수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카드수수료 인하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사안이고 9월 정기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킬 최적의 타이밍이다”면서, “최선을 다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오는 24일 오전 10시,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30여개 소상공인 단체 주최로 ‘중소자영업자 카드수수료 1%법’을 주제로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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