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카드수수료 상한선 '약사법에 명시하자'
김용태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1.5% 초과하지 못한다'
입력 2015.07.29 06:27 수정 2015.07.29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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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카드수수료를 일정 수준에서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주로 거론돼 온 여신금융업법이 아니라 약사법에 관련 내용이 반영된 것은 처음이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서울 양천을)은 28일 약국의 카드 수수료가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약국개설자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1,000분의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약국에서 판매되는 약제는 대부분 '국민건강보험법'과 관계 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때문에 약국개설자는 조제료 외에 약제의 유통에 대해서는 차익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약국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의 경우 약제 유통에 대한 이익을 얻기 어려운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약국의 약제 판매액 전체에 카드수수료가 적용돼 약국에 큰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약국개설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정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개정안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최근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경쟁 유도를 통해 카드수수료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비롯해 정치권의 관심이 높다. 또,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통해 수수료 인하를 도모하는 사례도 증가했다.

하지만 약값의 마진이 없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약사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한 것은 김용태 의원이 사실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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