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향배는?
검찰조사 8월중 발표 전망…민사소송에도 영향
입력 2014.07.28 06:38 수정 2014.08.06 15:59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2,000명이 넘는 의사와 환자가 약사회와 약학정보원 등을 상대로 제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중이다. 지난 7월 23일에는 2차 변론이 진행되기도 했다.

우선 소송을 제기한 의사와 환자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원고 적격' 여부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지난해 12월 약학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개인정보법과 관련한 검찰의 조사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알려지면서 앞으로의 상황에 관심을 갖는 이들도 많아졌다.

◇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

지난해 12월 11일, 약사사회로서는 유례 없는 일이 있었다.

검찰은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 위치한 약학정보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급작스럽게 진행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개인정보관리법 위반과 관련된 일이라는 얘기가 전해졌다.

당시 한 공중파 TV에서는 검찰에서 개인의료정보가 광범위한 범위에서 수집해 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약국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이를 다른 업체에 넘겼다는 것이 요지다.

약학정보원은 반발했다. 개인정보는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 방식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PM2000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약국과도 동의를 거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제보에 의해 진행됐다는데…"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약학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의사협회의 제보에 의해 진행됐다는 말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수사에 나선 배경에 대한의사협회의 제보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약사회와 의사협회의 보이지 않는 갈등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약사회는 '의사협회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사협회와 공조체제를 깰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의료민영화 저지'에 초점을 맞추고 걸음을 같이 해 왔지만 결별 수순을 밟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민영화에 초점을 맞춰 보건의약단체가 힘을 모으는 시점에서 공조파기는 결정적이었다.

◇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상황은 올해 들어 더 확대됐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다.

올해 2월 의사 1,200여명은 900여명의 환자들과 함께 약사회와 약학정보원 등을 상대로 5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개인정보가 사전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되고 유출된만큼 약사회와 약학정보원 등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자료는 의사 1인당 300만원, 환자 1인당 200만원이다. 여기에 이어 최근에는 의사 45명과 환자 46명이 추가로 같은 이유에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추가로 소송이 제기되면서 손해배상 청구액은 모두 56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 '원고 적격' 우선 초점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우선 원고들의 자격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7월 23일 진행된 2차 변론에서는 '원고 적격' 여부가 1차 쟁점으로 등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의사와 환자들이 약사회와 약학정보원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원고 자격이 있냐는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원고자격이 만약 인정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되기 때문에 원고 적격은 중요한 사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원고의 자격'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확인 필요하다. 이들 원고가 실제 약학정보원의 약국프로그램인 PM2000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때문에 검찰의 조사결과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향배를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정보법을 위반한 것이 사실인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실제 PM2000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인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 검찰 조사결과 8월안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검찰의 조사결과는 이르면 8월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당초 올해 2월쯤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검찰 인사 등 주변 상황이 결과발표가 늦어지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올해초 검찰 인사에서 이번 사안을 다뤄온 담당 검사가 바뀌었고, 이에 따라 내용을 살펴볼 시간적 여유가 더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관계자들 사이에서 흘러 나왔다.

최근에는 어느 정도 수사결과가 나왔고, 한달 사이에 결과가 공식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등장했다. 검찰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됐고, 결과도 대략 나왔다는 얘기다.

만약 '무혐의'로 결론나면 약사회와 약학정보원으로서는 최선의 결과가 된다. 의사와 환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 역시 이변 없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기소유예' 등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조금은 부담이 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무혐의와는 다르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어느 정도 다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장우순 세종 고문 " 약값 깎이는 시대, ‘혁신’ ‘준법’은 생존 필수 실탄"
“기술은 기본, 경쟁력은 운영”…휴템, 정밀 기술로 PFS 시장 공략
“검사에서 포장까지”…P&S, 제약 자동화 ‘토탈 솔루션’으로 진화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56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향배는?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56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향배는?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