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원, 의약품 약국외 판매 찬성…겨우 2명
일반약 부작용·총선 부담으로 답변 꺼려 “안전성 문제 신중해야”
입력 2011.09.28 10:29 수정 2011.09.2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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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명의 국회 보건복지위원 중 일반약 약국외 판매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원은 2명, 반대 9명, 유보는 13명으로 나타났다.

오늘(28일)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각 의원실 보좌진을 대상으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설문조사 결과, 찬성 의사를 분명이 밝힌 의원은 단 2명으로 조사돼 약사법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일반약 약국외 판매 약사법 개정안은 곧 국회에 제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찬반 논쟁이 뜨거운 쟁점 사항인 만큼,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까지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국회에서 의약품의 '편의성' 보다는 '안전성'에 무게를 두고 사안을 인식하고 것으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약업닷컴(www.yakup.com)이 자체적으로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중 19명 의원실의 의약정책 담당 보좌진과 전화통화를 통해 각 의원실의 입장을 파악한 결과 의원들은 약사법 개정안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를 꺼려 했다.

대다수의 의원실이 "답변을 하기 어렵다" “의원 개인의 생각을 밝힌 적이 없다”며 찬반에 대한 명쾌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실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안전성과 부작용 문제를 지적한바 있으나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올바른 복약법을 국민에게 홍보하는 해야 한다는 입장일 뿐이다"며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밝힌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찬성 입장을 밝힌 박상은 의원실에서도 "심야 시간이나 산간벽지 등 의료 혜택이 부족한 지역에서의 슈퍼판매를 하는 방법 등은 찬성한다"며 "찬성입장이지만 의약품 안전성 문제는 중요한 만큼, 철저한 검증과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한적인 찬성의사를 드러냈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반대하는 당론을 정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타이레놀 등 슈퍼판매약으로 거론되는 일반약들의 부작용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며 "슈퍼에서 판매된다면 안전성이 검증이 되지 않은 의약품이 오남용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세우며 반대이유를 밝혔다.

이에 서울의 한 약사는 “국회에서 뒤늦게나마 의약품의 안전성에 관심을 갖게 돼서 다행스럽다”며 “국민건강을 위한 문제이니 만큼 국회에서 신중한 결정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일반약 슈퍼판매가 현 정부의 추진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들의 입장 표명이 불분명한 데는 내년 총선에서 약사들의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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