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리베이트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된다
국무회의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의결… '리베이트'도 지급대상 포함
입력 2010.05.04 10:10 수정 2010.05.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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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신고 시에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4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리베이트 제공이나 사원판매 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거래당사자 등의 적극적인 신고가 법위반 행위 적발 및 근절에 필요한 행위 유형도 지급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법위반 행위는 부당공동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문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대규모소매점업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부당지원행위 등 5가지로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초순부터는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포상금은 공정위가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법 위반행위의 수준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한 고객유인, 사원판매 등의 법위반 행위도 지급대상에 추가해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보다 많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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