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베이트 신고시 포상금 지급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4월부터 시행 예정
입력 2010.01.18 17:29 수정 2010.01.1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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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리베이트, 재판매가격유지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부당공동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등 5가지로 한정되어 있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리베이트, 재판매가격유지 등의 법위반 행위도 포함시켰다.

공정위는 "적극적인 법위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거래당자사 등의 신고를 유도해 보다 많은 법위반 행위를 적발·시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시 감면사유 및 비율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는 면제, 기타는 감경사유로 하되 감경한도를 삭제함으로써 부과과징금 결정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법집행의 타당성을 도모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공포되며, 오는 4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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