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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넨테크社의 주주들이 총 437억 달러의 조건으로 잔여지분 인수를 제안했던 로슈社를 상대로 집단소송(class-action)을 제기했다.
워싱턴D.C.와 뉴욕, 런던 등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로펌으로, 이번 소송을 의뢰받은 코헨 밀스타인 하우스펠드&톨社가 23일 미국 델라웨어州 숀서리 지방법원에 소장(訴狀)을 제출한 것.
이번 소송은 현재 제넨테크 지분 55.9%를 보유한 대주주인 로슈측이 지난 21일 잔여지분 전체를 한 주당 89.0달러의 조건에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았던 것과 관련해 제기된 것이다. 소송의 피고(被告)는 로슈社와 제넨테크社 및 제넨테크社의 아서 D. 레빈슨 회장 등이다.
로슈측은 R&D 부문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한해 7억5,000만~8억5,000만 달러 안팎에 달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제넨테크측 잔여지분 전체 인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원고(原告)측은 소장에서 “로슈의 제안이 불공정하고 불충분할 뿐 아니라 혼란스러운 최근의 시장상황과 달러貨가 약세를 띄고 있는 현실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로슈측이 55.9%의 지분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제넨테크 이사회가 협상을 사실상 공정하게 진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측면도 감안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협상이 타결될 경우 로슈측 이사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제 3의 인수후보자들이 제안을 내놓고 협상에 임할 수 있는 소지를 원천배제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 소송을 대행한 로펌측은 소장에서 “로슈측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fiduciary duty)을 위반했다”고 언급했다.
로슈측이 제시한 조건이 불충분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일부 애널리스트들의 경우 한 주당 100달러 이상이 합당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로슈社의 한 대변인은 “소송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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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넨테크社의 주주들이 총 437억 달러의 조건으로 잔여지분 인수를 제안했던 로슈社를 상대로 집단소송(class-action)을 제기했다.
워싱턴D.C.와 뉴욕, 런던 등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로펌으로, 이번 소송을 의뢰받은 코헨 밀스타인 하우스펠드&톨社가 23일 미국 델라웨어州 숀서리 지방법원에 소장(訴狀)을 제출한 것.
이번 소송은 현재 제넨테크 지분 55.9%를 보유한 대주주인 로슈측이 지난 21일 잔여지분 전체를 한 주당 89.0달러의 조건에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았던 것과 관련해 제기된 것이다. 소송의 피고(被告)는 로슈社와 제넨테크社 및 제넨테크社의 아서 D. 레빈슨 회장 등이다.
로슈측은 R&D 부문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한해 7억5,000만~8억5,000만 달러 안팎에 달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제넨테크측 잔여지분 전체 인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원고(原告)측은 소장에서 “로슈의 제안이 불공정하고 불충분할 뿐 아니라 혼란스러운 최근의 시장상황과 달러貨가 약세를 띄고 있는 현실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로슈측이 55.9%의 지분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제넨테크 이사회가 협상을 사실상 공정하게 진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측면도 감안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협상이 타결될 경우 로슈측 이사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제 3의 인수후보자들이 제안을 내놓고 협상에 임할 수 있는 소지를 원천배제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 소송을 대행한 로펌측은 소장에서 “로슈측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fiduciary duty)을 위반했다”고 언급했다.
로슈측이 제시한 조건이 불충분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일부 애널리스트들의 경우 한 주당 100달러 이상이 합당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로슈社의 한 대변인은 “소송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