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약-의ㆍ약사 담합’ 3~4지역 추가조사
동대문지역 이외 지역에서도 ‘제보’ 입수…상반기 중 마무리
입력 2008.02.20 10:23 수정 2008.02.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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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동대문 지역 이외에 ‘제약사 영업사원-의ㆍ약사’ 간의 담합의혹 제보를 확보하고, 조만간 서울지역 3~4곳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보험평가팀 관계자는 20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동대문지역 이외에서도 이번 허위부당청구 사례와 비슷한 제보가 입수됐다”며 “검토 작업이 끝난 후 서너 곳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미 15만 건에 달하는 사전조사 자료를 확보한 상태이고 충분히 허위부당청구 사례로 의심되는 건을 추려 조사지역을 확정할 것”이라며 “상반기 중으로 이번 조사를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번 동대문지역의 사례가 제약사의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움직임에서 비롯된 것인지, 영업사원 개인이 실적만회를 위해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일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봐야할 일”이라고 밝혀, 향후 조사과정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동대문지역에서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주도한 D제약사 영업사원 2명은 지난해 12월 복지부 조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제약사로부터 징계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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