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 민원 설명회(6/24)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허가(신고) 관련 규정의 제·개정 내용을 의약품제조(수입)업자들이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지방청에서의 원활한 민원업무 수행을 위해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일시 : 2003. 6. 24(화) 14:00 - 17:00
◆장소 : 한국제약협회 강당
◆설명회 내용 : 의약품·의약외품의제조·수입품목허가신청(신고)서검토에관한규정, 의약품등의안전성·유효성심사에관한규정, 의약품제제의제조방법기재요령, 의약품안전용기·포장에관한규정, 의약품동등성시험관리규정 및 생물학적동등성시험기준에 대한 다빈도 질의답변내용
2003-06-20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