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규정 개정 설명회
식약청,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정 개정 설명회 ◆ 일시 : 9월 1일 오후 3시 ◆ 장소 : 한국여성개발원 3층 대강당 ◆ 문의 : 식약청 건강기능식품규격팀(02-380-1317~9, Fax: 02-380-1320) ◆ 프로그램 :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정 개정 요약 설명(권오란 팀장),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김지연 연구사), 건강기능식품 인정에 관한 규정(서일원 연구사),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이은주 연구관), 건강기능식품 인정 프로그램 설명(송영빈 연구사).
2006-08-31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