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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제약사 성공불융자제 도입 추진
성공불융자제 도입이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바이오기술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스타 프로젝트’ 규모를 올해 140억원으로 확대(‘07, 80억원)하고, 성공불융자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성공불융자제도는 바이오 기술개발에 정부자금을 융자하고 기술개발 실패시에는 융자금의 상환을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제도다.(첨단의료단지특별법 제정, ‘08.3월)
제약협회는 그간 한미FTA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또 제약산업육성 및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해 신약개발 R&D투자에 대한 성공불융자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제약협 김정수 회장도 30일 인천 송도 소재 셀트리온에서 열린 바이오산업협회 주최, 지식경제부 장관 초청 ‘바이오산업계 간담회’에서 R&D세제지원 확대(3+알파 %의 알파 한도 조정, 상한선 8~10%로 확대)와 혁신신약, 개량신약, 공정기술 등 개발 기술의 산업화 적극 지원을 주장했다.
한편 최철국 의원은 2007년 1월 26일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를 망라한 범정부 차원의 ‘신약개발 성공불융자 도입을 위한 TF’를 구성, 신약개발 지원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며,성공불융자법 도입을 발의한 바 있다.
한미FTA와 성공불융자제도
(국회의원 최철국)
대한민국의 국토면적은 세계 110위이고 인구는 25위이고 경제성있는 부존자원은 전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중국사회과학원 평가에서 경제력, 군사력, 정치․외교력, 사회문화 수준 등 종합국력이 당당히 세계 9위를 기록했다. 올초에 세계적인 투자회사 미국의 골드만삭스는 2050년에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는 우리민족 고유의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신바람문화, 그리고 무한한 창조성과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21세기 세계의 중심국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경쟁국들보다 한 발 앞선 한미 FTA를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 10강을 넘어 8강, 4강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모든 분야가 한미FTA로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다.
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시 242개 공산품 분야가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 중에서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제약분야이다. 의약품 허가시 특허와의 연계 제도, 자료독점권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복제약품과 개량신약 개발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400여 제약업체 전체의 생존기반이 와해되어 결국은 상위 3개사 또는 5개사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제, 제약업체들은 제네릭 개발에 따른 영업확대 전략에서 벗어나 신약개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신약개발은 성공하면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리게 된다. 화이자의 고지혈증 치료제 Lipitor의 연간 매출액이 10조원을 넘는다고 한다. 하지만 신약개발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보통 10년이상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6천억원 정도의 자금을 투입하지만 성공확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전임상 임상 단계에서의 높은 비용(전체 비용의 약 75%)과 실패 위험으로 인해 대다수 국내 기업들은 독자 신약개발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약업계가 1987년 물질특허제도 도입 이후 본격적으로 신약개발에 착수했지만 현재까지 제품출시된 신약이 11건에 불과한 데서 신약개발의 어려움을 잘 알 수 있다. 연구개발에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는 기업이 있기는 하지만 임상1단계 성공 후 개발 제품을 해외 메이저에 매각하거나 제휴를 통해 FDA승인을 받기에 개발이익 실현이 저조하며 국내 기술을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성공시 천문학적인 이윤을 창출하지만 성공 확률이 낮고 소요비용이 막대하기에 신약개발사업을 민간에만 맡겨 놓을 수는 없다. 정부가 위험을 분담해야만 한다. ‘고비용-고위험-고수익’이라는 신약개발사업의 특성은 해외유전개발사업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다.
정부는 20년 전부터 해외유전개발사업에 ‘성공불 융자’ 제도를 도입하여 자금지원과 위험분담을 해 주고 있다. 금년의 경우 정부 지원 예산이 1조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 주도로 ‘유전펀드’를 증시에 상장하여 민간투자자금까지 끌어 대주고 있다. 한미 FTA의 가장 큰 피해업종인 제약업계 지원은 농업분야 지원처럼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제약업계가 농민들에 비해 너무도 신사적으로(?) 의견을 표시하기에 정부는 아직까지도 제약업계 지원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혹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코끼리 비스켓 같은 신약개발지원사업으로 정부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신약개발에 대한 획기적인 정부지원을 위해 국회는 금년 1월 26일에 최철국의원 대표발의로 ‘산업발전법’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약칭 중산기금)을 신약개발사업에 사용하자는 내용이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산기금 지원을 받은 제약업자가 신약개발에 성공했을 때는 특별부담금을 납부하되, 실패할 때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탕감해 주는 제도이다. 이 두 가지 법안이 모두 통과되어야만 신약 성공불융자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두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관련 재원 확보를 위해 산업발전법에 앞서 발의한 교통세법 개정안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세법 개정안은 사실 ‘세금도둑을 없애 FTA피해업종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자’는 법이므로 이처럼 재정경재위원회 심의가 늦어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우리 사회에는 2002년에 세녹스 시판을 기점으로 첨가제를 가장한 불법 유사휘발유가 광범위하게 제조․판매되고 있다. 유사휘발유는 정상적인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교통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거래되는 것이므로 제조․판매업자는 세금도둑이라 할 수 있다. 세금이 붙지 않는 유사휘발유는 원가가 정상제품보다 리터당 1000원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정부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조 유통이 확대되는 추세다.
산업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용제 내수량의 3/4 이상이 유사휘발유 제조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로 인한 세금 탈루액이 연간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지난해 정기국회시 열린우리당 최철국, 서갑원, 이광재, 노영민, 윤호중 의원 등 8명의 의원들이 공동연구를 통해 유사휘발유의 원료로 사용되는 용제의 제조 반출시 교통세를 부과하되, 정상적으로 용제를 사용하는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교통세를 환급해 주는 내용의 교통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증가되는 세수는 약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유사휘발유 제조 근절을 통해 추가되는 세입 1조원으로 한미 FTA로 인한 피해산업인 제약분야에 2500억원, 영화 등 문화산업에 500억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3000억원을 지원하고, 유전개발사업에 3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구상에 대해 정부가 자금사용처에 동의하지 않아서 아직까지 동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부처간 밥그릇 싸움으로 인해 한미FTA 최대 피해업종이자 차세대 먹거리 사업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분야인 신약개발 사업 지원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 당장에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를 망라한 범정부 차원의 ‘신약개발 성공불융자 도입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신약개발 지원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다. 제약업계도 이제는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안 된다. 제약업계 전체가 나서서 한미FTA가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대책 마련을 호소해야 한다. CEO와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서 각종 언론 기고와 인터뷰, 기자회견 등을 통해 신약 성공불융자 제도 도입 필요성을 역설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강력한 로비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제약업계 스스로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노력이 병행되어야 신약 성공불융자 제도 도입에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세계 제약업계는 연구개발투자 확대와 외형확대를 목적으로 활발하게 인수합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유경영에 의한 배타적인 경영체제와 항생제, 해열진통제 등 다빈도 처방약 위주의 제네릭/카피 의약품 생산판매만으로도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시장 구조로 인해 제약업체간의 인수합병을 통한 생존전략 모색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의약분업 이후 외국 메이저사의 의약품들이 시장점유율을 급격하게 높이고 있는 데도 경영전략이 특별히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연구개발비 투자비율도 선진국은 15%선인데 우리 제약사들은 아직도 5%수준에 불과하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신약선진국이 되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것이 꿈으로 전망으로 끝나 버릴 수도 있다. 정부-국회-산업계-학계-연구계 모두가 힘을 합쳐 신약선진국 도약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자.
이권구
2008.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