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만건 약배송 뒤 쌓인 데이터…약사회, 플랫폼 '민감정보' 정조준
닥터나우 '데이터 공유' 발언에 수집·보유·파기·제3자 제공 등 관리실태 공개 요구
복지부·개인정보위 공동점검 촉구…"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 조속히 구축해야"
입력 2026.10.15 06:00 수정 2026.10.1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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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처리하는 건강·처방정보의 관리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가 민감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막기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I 생성 이미지

대한약사회가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를 향해 국민의 질병·처방·투약정보 등 건강 관련 민감정보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어디에 활용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당시 약 113만건의 약배송 실적과 플랫폼 보유 데이터 공유 계획이 언급된 만큼 대규모 보건의료정보의 수집·보관 근거와 이용 범위, 파기 여부 등을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약사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닥터나우는 국민의 건강 관련 민감정보 관리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는 영리 플랫폼의 의료정보 축적과 목적 외 이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가 문제를 제기한 계기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나온 닥터나우 측의 발언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당시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코로나19 당시 약 113만건의 약배송이 이뤄졌다고 밝히고, 협의체에서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와 운영 경험을 공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이 같은 대규모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어떤 데이터가 수집·보관됐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유 대상 데이터에 국민의 민감정보가 포함돼 있다면 수집·보관 근거는 물론 보호조치와 제공 범위, 절차 및 법적 근거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닥터나우가 자체 발표한 비대면진료 중개 규모도 근거로 들었다. 약사회에 따르면 닥터나우는 2025년 1~3분기 111만건 이상의 비대면진료를 기록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약 18만2000건의 진료를 중개했다고 발표했다.

약사회는 “이는 플랫폼을 통해 대규모 민감정보가 처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실제로 어떤 정보가 얼마나 보관되고 있으며 언제, 어떤 방식으로 파기되는지는 별도로 확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질병과 처방, 조제 이력은 개인의 사생활과 권리에 직결되는 민감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건강정보 처리에 엄격한 요건과 안전성 확보 의무, 목적 달성 후 파기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는 만큼 진료와 조제를 위해 제공한 정보가 기업의 자산처럼 취급되거나 당초 목적을 벗어난 영업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플랫폼의 상업적 이해관계와 처방정보가 결합할 가능성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2024년 국정감사에서 닥터나우 측이 제휴약국에 자사 도매상 공급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요청한 문자가 공개된 사례를 언급하며, 플랫폼의 영업상 이해관계가 약사의 독립적인 전문적 판단에 개입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문제는 대체조제 자체가 아니라 플랫폼의 상업적 이해관계가 의약품 선택과 조제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이러한 구조에서 플랫폼이 처방정보까지 보유·활용한다면 해당 정보가 특정 의약품 판매나 약국 유도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닥터나우를 향해 △수집·보유 정보의 항목과 건수 △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법적 근거 및 동의 범위 △보유기간과 파기 시점·방법 △제3자 제공·위탁 현황 △처방정보 접근 주체와 권한 통제 및 접근기록 관리체계 △제휴약국 대상 의약품 안내·대체조제 요청과 처방정보의 연계 여부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제3자 제공·위탁 현황과 관련해서는 보험사와 제약사, 도매상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마케팅 활용 여부까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정부 차원의 조사도 요구했다.

약사회는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민감정보 처리 실태와 현행 법령상 의무 준수 여부를 공동 점검하고, 그 결과와 개선계획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법한 정보 수집·이용·제공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보건의료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관리·감독 기준도 구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처방정보가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환자가 선택한 약국으로 처방전이 안전하게 전달되는 공적 체계를 마련해 중개 플랫폼이 처방정보를 불필요하게 축적하거나 이를 특정 의약품 판매와 약국 유도 등 본래 목적을 벗어난 영업활동에 활용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적 시스템 역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접근권한 제한, 보유기간 관리, 독립적인 점검 등을 기본 원칙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비대면진료의 편의성이 국민의 민감정보 보호 의무를 약화시키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정부와 플랫폼은 국민이 안심하고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처리 실태를 투명하게 밝히고 검증 가능한 보호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국과 약사가 처리하는 조제·투약정보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보호 기준을 준수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 관련 민감정보와 환자의 약국 선택권, 약사의 독립적인 전문적 판단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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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개
  • 공공 2026.10.15 06:47 신고하기
    “정부는 지난 6년간 비대면진료에서 어떤 비급여 의약품이 얼마나 처방됐는지, 누가 이용했는지, 어떤 부작용과 과잉진료가 발생했는지조차 정확히 공개하지 못하면서, 왜 2026년 12월 24일부터 영리 민간 플랫폼과 약 배송을 포함한 제도를 정식화하려 하는가?” 보건복지부는 113만건 데이터 확인도 않고 진행하는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공공의료를 사익에 넘기는 공직자” 보건복지부장관 및 중기소 및 대통령등을 탄핵하라
    객관적인 자료 공개와 사회적 검증부터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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