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 "공정위, 약국 공공성 훼손"…약국 광고 규제 반대 철회 촉구
"창고형·성지·특가 표현 허용은 약사법상 환자 유인행위 방조" 주장
시행규칙 즉각 공포·약사법 개정안 처리 촉구…"국민 건강은 시장 논리 대상 아냐"
입력 2026.07.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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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

경기도약사회가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규제를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국민 건강을 시장 논리로 훼손하는 부당한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기도약사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건복지부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경쟁 제한'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약국의 공공성과 의약품의 특수성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에 '창고형', '마트형', '성지', '특가', '할인' 등의 표현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제한 우려를 이유로 삭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경기도약사회는 이번 공정위 의견이 약사법이 금지하는 환자 유인행위를 사실상 방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의약품은 공산품이 아니라 치료 목적의 의약품"이라며 "약국에 '성지', '특가', '할인' 등의 표현이 사용되면 의약품이 일반 소비재처럼 인식돼 오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대부분의 동네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할인이나 특가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과도한 가격 경쟁은 저가·불량 의약품 유입과 지역 약국의 경영 악화를 초래해 결국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 절차상 협의 의견일 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경기도약사회는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 법령 협의 제도는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지 국민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당국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개입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는 약국 명칭에 상업성을 띠는 표현을 제한하거나 가격 할인 중심의 광고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약국을 공공보건 서비스 기관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는 창고형 약국과 상업적 약국 광고를 규제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제도적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 의견 즉각 철회 및 대국민 사과 △보건복지부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속 공포·시행 △창고형 약국 규제와 편법적 환자 유인행위 근절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조속 처리 등을 요구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의약품은 결코 흥정의 대상이 아니며 국민의 생명은 규제 완화의 실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약국의 공공성과 약사 직능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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