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한약사회가 최근 보건복지부의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관련 회신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모호한 유권해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한약사회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의 모호한 해석은 직능 간 갈등과 사회적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며 “현행 약사법 체계와 기존 정부 해석에 부합하는 명확하고 일관된 행정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대전지역 보건소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약사법 제20조 및 제50조에 따라 한약사 역시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부는 회신에서 “한약사는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면허 범위 내에서 의약품 조제 및 판매 등의 약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표현도 함께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한약사회는 “현행법 체계에 근거한 법률해석이라기보다 법적 근거와 타당성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해석상 견해를 덧붙인 것”이라며 “특정 직능의 일방적 주장에 해석의 빌미를 제공하는 부적절한 행정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가능 여부에 대해 ‘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며 “이번 회신은 기존 정부 입장과 배치될 수 있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행정의 일관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대한한약사회는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 판매는 약국개설자에게 부여된 공통 권한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약사법 제23조는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 면허 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약사법 제50조는 ‘약국개설자’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현행법 체계상 의약품 판매는 약사와 한약사의 공통 영역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약사법 어디에도 의약품을 양약제제 일반의약품과 한약제제 일반의약품으로 구분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만 문제 삼는 것은 법체계 정합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자기모순”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한의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지난 30년간 이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았다”며 “원외탕전실 제도 도입 등으로 한약사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도 합법적으로 부여된 업권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한약사회는 “복지부가 더 이상 직능 눈치보기식 유권해석으로 혼란을 키우지 말아야 한다”며 “현행 약사법 체계와 기존 정부 해석에 부합하는 명확하고 일관된 행정 원칙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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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가 최근 보건복지부의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관련 회신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모호한 유권해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한약사회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의 모호한 해석은 직능 간 갈등과 사회적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며 “현행 약사법 체계와 기존 정부 해석에 부합하는 명확하고 일관된 행정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대전지역 보건소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약사법 제20조 및 제50조에 따라 한약사 역시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부는 회신에서 “한약사는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면허 범위 내에서 의약품 조제 및 판매 등의 약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표현도 함께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한약사회는 “현행법 체계에 근거한 법률해석이라기보다 법적 근거와 타당성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해석상 견해를 덧붙인 것”이라며 “특정 직능의 일방적 주장에 해석의 빌미를 제공하는 부적절한 행정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가능 여부에 대해 ‘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며 “이번 회신은 기존 정부 입장과 배치될 수 있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행정의 일관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대한한약사회는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 판매는 약국개설자에게 부여된 공통 권한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약사법 제23조는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 면허 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약사법 제50조는 ‘약국개설자’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현행법 체계상 의약품 판매는 약사와 한약사의 공통 영역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약사법 어디에도 의약품을 양약제제 일반의약품과 한약제제 일반의약품으로 구분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만 문제 삼는 것은 법체계 정합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자기모순”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한의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지난 30년간 이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았다”며 “원외탕전실 제도 도입 등으로 한약사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도 합법적으로 부여된 업권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한약사회는 “복지부가 더 이상 직능 눈치보기식 유권해석으로 혼란을 키우지 말아야 한다”며 “현행 약사법 체계와 기존 정부 해석에 부합하는 명확하고 일관된 행정 원칙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