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팜 박정관 회장, 건보공단·복지부 관계자 형사 고소
근거 없는 ‘면허대여’ 의혹 반복 조사…무고 혐의 문제 제기
“무혐의 판단에도 광범위 조사·수사의뢰 이어져”
입력 2026.01.2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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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 접수증. ©위드팜

위드팜 창립자인 박정관 회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 절차에 착수했다.

21일 위드팜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고소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위드팜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건보공단의 행정조사와 그에 따른 수사의뢰 과정에서, 이미 동일 사안에 대한 법령 해석과 무혐의 판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면허대여’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문제 제기 차원에서 이뤄졌다.

박 회장은 “위드팜의 운영 구조는 과거 보건당국과 수사기관, 사법부를 통해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며 “그럼에도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광범위한 행정조사와 수사의뢰가 이어진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건보공단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수차례 제출하며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이러한 설명과 자료가 조사 결과나 수사의뢰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건보공단의 행정조사와 수사의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도 관련 민원을 제기했으나, 대부분의 민원이 다시 건보공단으로 이첩돼 최종적으로는 ‘문제 없음’ 취지로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행정적 구제 절차만으로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번 고소는 박 회장이 해당 행정조사 및 수사의뢰 과정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제기한 것으로, 그는 “이번 사안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약국과 약사들의 직업적 안정성, 그리고 합리적인 행정 기준 전반과 관련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향후 수사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정리되기를 기대한다며, 동일 사안에 대한 무리한 행정조사와 수사의뢰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수사 결과에서 혐의가 입증될 경우 민사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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