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약사회 "국민건강 위협하는 창고형 약국, 규제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오남용·부작용 우려 심각…보건당국 사전심사·관리감독 강화 필요"
"국회, 약사법 개정 통해 대형유통 약국 모델 확산 원천 차단해야"
입력 2025.07.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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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약사회가 22일 성명서를 통해 “무분별한 가격경쟁과 과량 소비를 유발하는 창고형 약국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규제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시약사회는 헌법과 약사법,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약국이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공익적 보건의료기관임을 강조하며, 최근 전국 각지에서 개설 시도되고 있는 창고형 약국이 “지역 보건체계 전반을 붕괴시키고 약사의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상업적 대형자본의 산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언론 보도에서도 확인됐듯 쇼핑카트에 의약품을 쓸어 담는 대량 구매 행태는 불필요한 의약품 소비와 오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타인 대상 재판매 위험까지 있어 국민 건강을 크게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부산시약사회는 △약국 개설 허가권자인 보건소의 철저한 현장점검 및 사전심사 △이미 개설된 창고형 약국에 대한 광고 및 표시 규제, 위법 시 개설허가 취소 등 강력조치 △국회의 약사법 개정으로 대형유통 약국 확산 원천 차단을 요구했다.

부산시약사회는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 위험을 방치하지 않고, 동네 약국을 지켜 지역 주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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