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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 오르포글리프론..
FDA가 비만 치료제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를 비롯해 ‘국가 심사단축 우선권 바우처’(CNPV) 파일럿 프로그램 적용대상 6건을 추가로 선정하고 6일 공개했다.
추가로 선정된 6건은 ▲베링거 인겔하임社의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허넥시오스’(Hernexeos: 존거티닙 정제)의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2(HER2) 티로신 인산화효소 영역 활성화 변이 동반 성인 절제수술 불가성 또는 전이성 비 편평 비소세포 폐암(NSCLS) 환자 치료 적응증 ▲존슨&존슨社의 결핵 치료제 ‘서튜러’(Sirturo: 베다퀼린)의 소아 약물내성 결핵 환자 치료 적응증 ▲글락소스미스클라인社의 자궁내막암 치료제 ‘젬퍼리’(도스탈리맙)의 직장암 치료 적응증 ▲버텍스 파마슈티컬스 인코퍼레이티드社의 유전자 편집 치료제 ‘카스게비’(Casgevy: 엑사감글로진 오토템셀[엑사-셀])의 (鎌狀) 적혈구 빈혈 치료 적응증 ▲일라이 릴리社의 오프로글리프론(orforglipron)의 비만 및 관련질환 치료 적응증 ▲노보 노디스크社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의 비만 및 관련질환 치료 적응증 등이다.
FDA의 마티 A. 매커리 최고책임자는 “해당 제약사 측이 약가 적정성을 확립하고, 미국 내 제조를 늘리기로 동의한 제품들을 대상으로 국가안보 이슈 또는 충족되지 못한 공공보건 니즈에 대한 대응 등의 취지에서 ‘국가 심사단축 우선권 바우처’ 파일럿 프로그램 적용대상으로 지정하게 된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처럼 치유를 기대할 수 있고 유의미한 치료제들이 시장에 신속하게 발매되어 나올 수 있도록 뒷받침할 새로운 방법을 탐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 심사단축 우선권 바우처’는 허가신청 절차를 매듭지은 후 수 개월 이내에 결정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상적인 심사기간에 비해 큰 폭의(drastic) 기간단축이 가능토록 한 프로그램이다.
해당 제약사 측이 추가적인 요건들을 빠르게 충족할 경우 심사기간이 더욱 단축될 수 있지만, FDA의 심사 관계자들은 필요할 경우 심사기간을 연장할 권한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심사기간의 단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루 동안 튜머 보드 회의(tumor board style meeting)가 열린다는 점이다.
튜머 보드 회의는 개별 암 환자들에게 적합한 맞춤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의사와 과학자들이 다학제간 그룹으로 모여 치험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협업을 거쳐 최적의 치료방향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소집되는 회의를 말한다.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 21세기 치유법 및 FDA 안전성‧혁신법 등에 따라 FDA는 심사기간을 가속화하고, 공공보건 준비태세의 확립을 촉진하고, 안전하면서 효과적인 데다 가격이 적정한 치료제들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혁신적인 규제 접근방법(regulatory approaches)을 테스트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 오르포글리프론..
FDA가 비만 치료제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를 비롯해 ‘국가 심사단축 우선권 바우처’(CNPV) 파일럿 프로그램 적용대상 6건을 추가로 선정하고 6일 공개했다.
추가로 선정된 6건은 ▲베링거 인겔하임社의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허넥시오스’(Hernexeos: 존거티닙 정제)의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2(HER2) 티로신 인산화효소 영역 활성화 변이 동반 성인 절제수술 불가성 또는 전이성 비 편평 비소세포 폐암(NSCLS) 환자 치료 적응증 ▲존슨&존슨社의 결핵 치료제 ‘서튜러’(Sirturo: 베다퀼린)의 소아 약물내성 결핵 환자 치료 적응증 ▲글락소스미스클라인社의 자궁내막암 치료제 ‘젬퍼리’(도스탈리맙)의 직장암 치료 적응증 ▲버텍스 파마슈티컬스 인코퍼레이티드社의 유전자 편집 치료제 ‘카스게비’(Casgevy: 엑사감글로진 오토템셀[엑사-셀])의 (鎌狀) 적혈구 빈혈 치료 적응증 ▲일라이 릴리社의 오프로글리프론(orforglipron)의 비만 및 관련질환 치료 적응증 ▲노보 노디스크社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의 비만 및 관련질환 치료 적응증 등이다.
FDA의 마티 A. 매커리 최고책임자는 “해당 제약사 측이 약가 적정성을 확립하고, 미국 내 제조를 늘리기로 동의한 제품들을 대상으로 국가안보 이슈 또는 충족되지 못한 공공보건 니즈에 대한 대응 등의 취지에서 ‘국가 심사단축 우선권 바우처’ 파일럿 프로그램 적용대상으로 지정하게 된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처럼 치유를 기대할 수 있고 유의미한 치료제들이 시장에 신속하게 발매되어 나올 수 있도록 뒷받침할 새로운 방법을 탐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 심사단축 우선권 바우처’는 허가신청 절차를 매듭지은 후 수 개월 이내에 결정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상적인 심사기간에 비해 큰 폭의(drastic) 기간단축이 가능토록 한 프로그램이다.
해당 제약사 측이 추가적인 요건들을 빠르게 충족할 경우 심사기간이 더욱 단축될 수 있지만, FDA의 심사 관계자들은 필요할 경우 심사기간을 연장할 권한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심사기간의 단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루 동안 튜머 보드 회의(tumor board style meeting)가 열린다는 점이다.
튜머 보드 회의는 개별 암 환자들에게 적합한 맞춤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의사와 과학자들이 다학제간 그룹으로 모여 치험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협업을 거쳐 최적의 치료방향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소집되는 회의를 말한다.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 21세기 치유법 및 FDA 안전성‧혁신법 등에 따라 FDA는 심사기간을 가속화하고, 공공보건 준비태세의 확립을 촉진하고, 안전하면서 효과적인 데다 가격이 적정한 치료제들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혁신적인 규제 접근방법(regulatory approaches)을 테스트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