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젠, 美 연방특허법원 ‘오테즐라’ 항소심 승소
산도스ㆍ자이더스 파마 2028년 2월까지 제네릭 “안돼”
입력 2023.04.21 06:00 수정 2023.04.2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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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젠社는 미국에서 특허분쟁과 관련한 상급심을 취급하는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건선 및 건선성 관절염 치료제 ‘오테즐라’(아프레밀라스트)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뉴저지州 지방법원이 내린 판결을 재확인했다고 19일 공표했다.

산도스社 및 인도 제약기업 자이더스 파마슈티컬스社(Zydus Pharmaceuticals)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는 것.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뉴저지州 지방법원이 내린 영구적 금지명령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어서 산도스 및 자이더스 파마슈티컬스는 오는 2028년 2월까지 ‘오테즐라’의 제네릭 제형의 제조, 사용, 판매, 판매제안 또는 수입을 할 수 없게 됐다.

소송은 암젠 측이 보유한 3가지 특허와 관련해서 제기되었던 것이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들 3가지 특허내용들 가운데 ‘미국 특허번호 7,427,638’과 ‘미국 특허번호 7,893,101’의 타당성을 지지했다.

‘미국 특허번호 7,427,638’은 아프레밀라스트의 조성물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 특허번호 7,893,101’의 경우 아프레밀라스트의 결정형(結晶型)과 관련한 특허이다.

다만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특정한 투약일정에 따라 아프레밀라스트가 건선을 치료하는 데 나타내는 치료법과 관련한 ‘미국 특허번호 10,092,541’은 지지하지 않았다.

소송에 앞서 산도스 및 자이더스 파마슈티컬스 양사는 각사의 ‘오테즐라’ 제네릭 제형이 ‘미국 특허번호 7,427,638'을 침해했음을 인정한 바 있다.

한편 미국에서 ‘오테즐라’는 광선요법 또는 전신요법제의 사용이 적합한 성인 판상형 건선 환자 치료, 성인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 치료 및 베체트병과 관련이 있는 성인 구강궤양 환자 치료 등의 적응증을 승인받아 발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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