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오노기 제약은 경구 코로나19치료약 ‘조코바(ensitrelvir)’의 일반유통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처방 시에는 담당의사의 설명과 환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서 취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 약은 긴급승인 의약품으로 처방 시 첨부문서에 기재된 ‘미리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그 취지와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고 문서에 의한 동의를 얻은 후 투여할 것’이라는 지침에 따라 일본정부가 구입한 조코바와 마찬가지로 담당의사의 설명과 환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서 취득이 필요하다.
시오노기는 일반유통을 시작하면서 ‘전국의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공급을 개시함으로써 조기진단·조기치료 실현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진행한다’며 ‘계속하여 안전성 정보의 신속하고 확실한 수집과 의료기관에 대한 적시적인 제공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일본에서 ‘조코바’는 지난해 11월 긴급승인이 내려진 후 일본정부가 사들여 의료기관과 약국에 배포해왔으나 올해 3월 약가등재를 거쳐 일반유통으로 이행되게 됐다.
일본 시오노기 제약은 경구 코로나19치료약 ‘조코바(ensitrelvir)’의 일반유통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처방 시에는 담당의사의 설명과 환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서 취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 약은 긴급승인 의약품으로 처방 시 첨부문서에 기재된 ‘미리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그 취지와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고 문서에 의한 동의를 얻은 후 투여할 것’이라는 지침에 따라 일본정부가 구입한 조코바와 마찬가지로 담당의사의 설명과 환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서 취득이 필요하다.
시오노기는 일반유통을 시작하면서 ‘전국의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공급을 개시함으로써 조기진단·조기치료 실현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진행한다’며 ‘계속하여 안전성 정보의 신속하고 확실한 수집과 의료기관에 대한 적시적인 제공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일본에서 ‘조코바’는 지난해 11월 긴급승인이 내려진 후 일본정부가 사들여 의료기관과 약국에 배포해왔으나 올해 3월 약가등재를 거쳐 일반유통으로 이행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