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조세이도, 승인서와 다른 제조 31일간 업무정지
입력 2021.10.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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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조세이도 제약은 승인서와 다른 방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했다는 등을 근거로 토쿠시마 현으로부터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에 기초하여 31일간의 업무정지 명령을 받았다. 

구체적인 정지기간은 제조판매업무와 본사 공장의 제조업무가 31일간이며, 제2공장의 제조업무가 29일간, 카와우치 공장의 제종업무가 18일간 등이다. 

이번 행정처분은 토쿠시마 현이 출입검사 등을 통해 승인서와 다른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것 및 안전성 모니터링 결과가 규격에서 벗어난 것 등을 사내에서 알면서도 제품회수 및 공장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지 않는 것 등이 발각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장검사는 지난 5월24일~6월15일에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조세이도는 ‘이번 행정처분을 무겁게 받아들여 재발방지를 위해 사내체제의 재검토를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사죄하며 ‘토쿠시마 현의 업무개선 명령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의 재발방지 및 개선에 관한 제언을 토대로 한 개선계획을 책정하여 토쿠시마 현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제네릭협회는 11일 회원사인 조세이도 제약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2월 고바야시화공 및 3월의 니치이코에 이은 협회회원에 대한 중한 행정처분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환자를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 이번 행정처분을 근거로 ‘규정에 기초한 엄중한 대응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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