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바야시화공, ‘이트라코나졸’ 처방환자에 30만엔 보상
입력 2020.12.18 10:55 수정 2020.12.1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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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바야시화공은 당사가 제조한 ‘이트라코나졸’에 수면제가 혼입된 문제와 관련, 처방환자에게 일률 30만엔을 보상한다고 17일 발표했다. 

복용유무에 상관없이 수면제가 혼입된 제제를 처방 받은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30만엔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건강 피해 정도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고바야시화공은 사망례를 포함한 건강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외부 유식자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고바야시화공은 경구 항진균약 ‘이트라코나졸’의 일부 로트에 제조과정에서 벤조디아제피니계 수면약이 혼입되어 12월 4일부터 자주회수한데 이어, 판매원인 메이지세이카 파마로부터는 출하정지 조치됐다. 

17일 기준 피해보고 사례는 사망 2명, 심각한 건강피해 157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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