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허법원, 릴리 ‘알림타’ 특허 타당성 판결
연방순회항소법원 판시로 닥터 레디스ㆍ호스피라 고배
입력 2019.08.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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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이 릴리社는 워싱턴 D.C.에 소재한 미국 내 특허소송 상급심 취급법원인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자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고 9일 공표했다.

경쟁사들이 특허만료시점인 오는 2022년 5월 이전에 염(鹽) 대체제형을 시장에 발매할 경우 특허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는 것.

여기서 언급된 특허내용은 항암제 ‘알림타’(페메트렉시드 주사제)의 독성을 낮추기 위해 비타민제, 엽산을 함유한 종합비타민제 및 비타민B12 등을 병용토록 한 용법특허(vitamin regimen patent)에 관한 것이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이날 판결은 일라이 릴리社가 각각 닥터 레디스 래보라토리스社 및 호스피라社를 상대로 진행해 왔던 특허소송에서 도출된 것이다.

특허만료시점 이전에 제네릭업체들이 염 대체제형을 발매할 수 없다며 일라이 릴리 측의 손을 들어준 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닥터 레디스 래보라토리스社 및 호스피라社가 각각 항소했던 것.

제네릭업체들이 이의를 제기한 나머지 전체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이 유지될 경우 ‘알림타’는 오는 2022년 5월까지 미국 내 독점발매권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가 유효한 한, 제네릭 제형들이 발매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

일라이 릴리社의 마이클 J. 해링턴 법무담당 부회장은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며 “해당 특허내용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한 연구는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을 만할 뿐 아니라 지금까지 미국에서 제기되었던 전체 특허도전에서 타당성을 재확인받아 왔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일라이 릴리 측은 지난해 6월 22일 미국 인디애나州 남부지방법원이 ‘알림타’의 비타민 용법특허가 타당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승소한 바 있다. 인디애나州 남부지방법원이 닥터 레디스 래보라토리스 측이 특허만료시점 이전에 ‘알림타’의 염 대체제형을 발매할 경우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던 것.

이와 별도로 인디애나州 남부지방법원은 같은 해 6월 15일에도 일라이 릴리 측이 진행한 특허소송에서 상대방이었던 호스피라社에 패소를 판결했었다. 호스피라 측이 요청한 약식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이번에 내놓은 판결은 이들 두 소송 건과 관련해 닥터 레디스 래보라토리스社 및 호스피라社가 제기했던 향소와 관련해 나온 것이다.

인디애나州 남부지방법원은 또한 지난 2014년 3월에도 ‘알림타’ 비타민 용법특허의 타당성을 인정했으며, 이듬해 8월에도 일라이 릴리社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7년 1월에는 전원일치로 ‘알림타’ 비타민 용법특허가 타당하므로 제네릭 제형이 발매될 경우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 판시한 바 있다.

일라이 릴리社는 올해 4월에도 연방순회 항소법원이 미국 특허상표국(USPTO) 산하 특허심판원(PTAB)의 지난 2017년 10월 심결 결과가 타당하다고 판시함에 따라 승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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