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티오테파’ 조혈모세포이식 전치료제로 신청
입력 2018.07.06 15:23 수정 2019.04.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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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다이니폰스미토모제약은 최근 ‘티오테파’를 소아암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 전치료약으로 승인신청했다.

‘티오테파’는 DNA합성저해작용을 하는 항종양성 알레르기제로서 또는 테스바민 주사액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다가 2009년 판매중지 됐지만, 해외에서는 조혈모세포 이식 전치료제로 승인되어 사용되어 왔다.

일본에서도 관련학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요망이 잇따라 이번 승인신청에 이르게 됐다.

소아암의 치료는 항암제 및 방사선조사를 극량으로 늘려 골수파괴적인 전치료를 실시하여 암을 근절한 뒤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경정맥적으로 주입하여 조혈능을 재구축하는 ‘조혈모 세포이식(HSCT)’라는 치료법이 사용된다. ‘티오테파’는 이 ’전치료’에 이용된다.

환자 자신의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보존하여 이식하는 ‘자가 HSCT’에서는 이식된 조혈모세포에 대한 면역반응을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치료에서는 골수 최대 내용량을 넘는 항암제를 사용하는 대량화학요법이 가능하다.

일본 조혈세포이식 데이터 센터에 따르면 일본 국내 HSCT 보고건수는 1986년~2016년까지 누적 9만3,902건, 자가HSCT는 3만3,527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련학회의 요망에 따라 후생노동성의 ‘의료상 필요성이 높은 미승인제·적응외약 검토회의’는 의료상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후생노동성이 실시한 개발기업 공모에 다이니폰스미토모가 신청, 임상시험을 실시하게 됐다.

‘티오테파’와 관련해서는 악성림프종의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전치료를 대상으로 한 승인신청도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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