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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에 참여한 피험자들 가운데 대다수가 도출된 자료를 공유하는(date sharing) 데 대해 별다른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3%의 피험자들이 대학에 소속된 연구자들과 자료를 공유하는 데 전적으로 또는 어느 정도 동의하겠다고 답변했을 정도. 심지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소속된 연구자들과도 자료공유를 수용하겠다고 답한 응답률이 82%에 달해 주목됐다.
그렇다면 임상시험 피험자들의 자료공유 위험성에 관한 인식을 조명한 연구사례들을 찾기 어려웠던 형편임을 상기할 때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이 같은 내용은 미국 스탠퍼드대학 의과대학 및 법과대학원 연구팀이 의학저널 ‘뉴 잉그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지난 7일 게재한 보고서에 수록된 것이다.
보고서의 제목은 ‘자료공유의 위험성 및 효용성에 관한 임상시험 피험자들의 의견’이다.
스탠퍼드대학 연구팀은 미국 내 3개 의료기관에 현재 진행 중이거나 최근 진행되었던 3건의 임상시험에 참여한 771명의 피험자들을 설문조사를 진행했었다. 설문조사는 350명의 경우 우편으로 진행되었고, 421명에 대해서는 원내 대기실에서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를 진행한 결과 자료공유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가 효용성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응답한 피험자들은 전체의 8%를 밑돌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자료공유의 목적에 따른 피험자들의 공유의향에 유의할 만한 차이는 눈에 띄지 않았다.
일부 피험자들의 경우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자료공유 의향을 표시했지만, 예외적인 수준에 불과했다.
자료공유와 관련해 피험자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의 임상시험 피험자 참여의지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데 37%가 한목소리를 낸 가운데 공유된 자료가 마케팅 목적을 위해 유용될 가능성에도 34%가 “걱정된다”고 답변해 눈길을 끌었다.
자료가 도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30%가 우려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밖에도 자료공유가 차별(22%) 또는 영리적인 목적(20%) 위해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연구팀은 “자료공유에 대한 강한 우려감을 표시한 임상시험 피험자들은 소수에 불과했다”며 “충분한 수준의 보안조치가 강구될 경우 대부분의 피험자들은 자료공유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드러냈을 정도”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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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에 참여한 피험자들 가운데 대다수가 도출된 자료를 공유하는(date sharing) 데 대해 별다른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3%의 피험자들이 대학에 소속된 연구자들과 자료를 공유하는 데 전적으로 또는 어느 정도 동의하겠다고 답변했을 정도. 심지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소속된 연구자들과도 자료공유를 수용하겠다고 답한 응답률이 82%에 달해 주목됐다.
그렇다면 임상시험 피험자들의 자료공유 위험성에 관한 인식을 조명한 연구사례들을 찾기 어려웠던 형편임을 상기할 때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이 같은 내용은 미국 스탠퍼드대학 의과대학 및 법과대학원 연구팀이 의학저널 ‘뉴 잉그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지난 7일 게재한 보고서에 수록된 것이다.
보고서의 제목은 ‘자료공유의 위험성 및 효용성에 관한 임상시험 피험자들의 의견’이다.
스탠퍼드대학 연구팀은 미국 내 3개 의료기관에 현재 진행 중이거나 최근 진행되었던 3건의 임상시험에 참여한 771명의 피험자들을 설문조사를 진행했었다. 설문조사는 350명의 경우 우편으로 진행되었고, 421명에 대해서는 원내 대기실에서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를 진행한 결과 자료공유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가 효용성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응답한 피험자들은 전체의 8%를 밑돌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자료공유의 목적에 따른 피험자들의 공유의향에 유의할 만한 차이는 눈에 띄지 않았다.
일부 피험자들의 경우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자료공유 의향을 표시했지만, 예외적인 수준에 불과했다.
자료공유와 관련해 피험자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의 임상시험 피험자 참여의지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데 37%가 한목소리를 낸 가운데 공유된 자료가 마케팅 목적을 위해 유용될 가능성에도 34%가 “걱정된다”고 답변해 눈길을 끌었다.
자료가 도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30%가 우려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밖에도 자료공유가 차별(22%) 또는 영리적인 목적(20%) 위해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연구팀은 “자료공유에 대한 강한 우려감을 표시한 임상시험 피험자들은 소수에 불과했다”며 “충분한 수준의 보안조치가 강구될 경우 대부분의 피험자들은 자료공유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드러냈을 정도”라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