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 의사회, EU서 ‘소발디’ 특허취소 청구
접근성 확대 위해 유럽특허청에 청구서 제출
입력 2017.03.29 06:00 수정 2017.03.29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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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 의사회(MSF)가 길리어드 사이언스社의 C형 간염 치료제 ‘소발디’(소포스부비르)의 특허권에 도전장을 던지고 나섰다.

‘소발디’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럽특허청(EPO)에 특허취소심판을 청구했다고 27일 공표한 것.

이날 제출된 길리어드 사이언스社의 ‘소발디’ 독점발매권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에는 국경없는 의사회 이외에 국제 의료구호단체인 세계의 의사들(MdM)과 17개국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동참했다.

국경없는 의사회 등은 이를 통해 수많은 환자들이 ‘소발디’를 투여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장애물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국경없는 의사회에서 접근성 캠페인 C형 간염 치료제 담당 의학이사로 재직 중인 이삭 치콰나 박사는 “전 세계적으로 8,000만명에 달하는 C형 간염 환자들은 비단 유럽 뿐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상관없이 치료제를 필요로 할 경우 예외없이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치콰나 박사는 “하지만 ‘소발디’의 약가가 이 약물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접근성을 허용하지 않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러시아와 같이 국경없는 의사회가 활동하고 있는 다수의 국가들은 물론이고 태국, 브라질 등 중간소득국가 다수에서 ‘소발디’가 배급 형식으로 공급되거나 아예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말로 문제를 제기했다.

뒤이어 치콰나 박사는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 의해 사용되지 못한다면 해당 의약품은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국경없는 의사회는 ‘소발디’가 복합제를 사용한 C형 간염의 치료에서 근간을 이루는 약물인 데다 최근 4년 이내에 시장에 신규발매된 경구용 직접작용형 항바이러스제의 하나여서 치료율이 크게 뛰어오르는 데 한몫을 보탰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국경없는 의사회는 유럽 각국에서 길리어드 사이언스측은 ‘소발디’ 12주 요법당 5만9,000달러(또는 5만5,000유로)를, 미국에서는 8만4,000달러(또는 한정당 1,000달러)의 약가를 각각 책정했지만, 조사된 결과를 보면 실제 제조원가는 여기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경없는 의사회 접근성 캠페인의 알리에노드 드발리에르 EU 정책자문관은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보유한 ‘소발디’에 대한 특허독점권이 유럽 각국을 포함해 수많은 국가에서 제네릭 제형을 비롯한 C형 간염 치료제의 접근성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일부 의약품들의 경우 특허가 도전받아 마땅할 뿐 아니라 ‘소발디’의 경우 학술적으로 볼 때 신규성이 없다(the science behind sofosbuvir isn’t new)”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특허에 대한 이의제기가 수용되면 특허가 철폐되거나 적용기간이 단축될 수 있게 되고, 제네릭 제품들의 경쟁이 촉발되어 약가가 크게 인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국경없는 의사회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경없는 의사회는 ‘소발디’의 핵심적인 특허내용들이 중국과 우크라이나에서 이미 취소된 가운데 아르헨티나, 인도, 브라질, 러시아 및 태국 등에서도 같은 조치가 임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경없는 의사회는 “특허에 대한 도전이 성공적인 결과로 귀결되면 유럽 각국에서 ‘소발디’의 제네릭 제형 발매가 가속화되어 길리어드 사이언스측과 협상을 진행해 제네릭 제형들이 환자들에게 공급되거나 제네릭 제형에 대한 수입 또는 제조가 허용되는 강제실시권이 발동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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