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병원약사회 “처방약 대중광고(DTC) 금지를”
기준 미준수 광고 선별금지 요구서 전면금지 촉구로 ↑
입력 2016.06.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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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용 의약품 및 약물사용을 포함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대중광고(DTC: direct-to-consumer advertising)를 전면금지시켜 줄 것을 의회에 촉구한다.”

미국 병원약사회(ASHP) 대표자회의가 지난 11~15일 메릴랜드州 볼티모어에서 열렸던 2016년 하계 학술회의 및 전시회 석상에서 처방약 등의 대중광고 금지를 촉구하는 정책을 승인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의회가 처방약 및 약물사용을 포함하는 의료기기들에 대한 대중광고를 금지할 경우 이를 적극 지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미국 병원약사회는 의회 회계감사국(GAO)이 지난 2002년 공개했던 보고서를 통해 “제약기업들의 대중광고 지출액이 연구‧개발 투자비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같은 대중광고가 의약품 사용증가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은 바 있음을 상기시켰다.

당시 보고서는 또 규제‧감독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약기업들에 의해 사실을 호도하는(misleading) 광고가 확산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며 FDA의 의약품 대중광고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음을 짚고 넘어가기도 했다고 미국 병원약사회는 덧붙였다.

미국 병원약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폴 W. 에이브라모위츠 팜디는 “지난 수 십년 동안 병‧의원에 재직하고 있는 약사들이 의사 및 기타 처방권자들과 협력하고, 환자들에게 최적의 비용효율적인 약물치료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면서 증거 기반 약물치료를 권고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환자를 상대로 한 약물치료 교육을 비롯해 의약품 대중광고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대안들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미국 병원약사회는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미국 병원약사회가 내놓은 새로운 발표문은 지난 1997년 처음으로 채택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되었던 정책을 대체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 병원약사회 대표자회의가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의약품 대중광고들에 대해 선별적으로 금지를 요구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해 왔던 반면 지금부터는 처방약 및 약물치료를 포함하는 의료기기들에 대해 전면적인 대중광고 금지를 촉구하는 정책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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