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화장품·뷰티산업 조례’ 증가
3년새 9건 제정…충북은 도지사가 발의
입력 2016.12.13 17:58 수정 2016.12.14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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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화장품·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가 3년여만에 크게 늘었다.

본지가 안전행정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http://www.elis.go.kr)’를 조사한 결과, 2016년 12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화장품·뷰티산업 관련 조례는 12건(훈령 1건 제외)으로 나타났다. 경산시는 ‘K뷰티 화장품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본지가 2014년 4월 30일 기준으로 보도할 당시에 화장품·뷰티산업 관련 조례는 3건(훈령 1건 제외)에 불과했다. 

화장품·뷰티산업 관련 조례는 2012년 1건, 2013년 2건, 2014년 1건, 2015년 5건, 2016년 3건으로 2015년에 가장 많이 제정됐다.

화장품·뷰티산업 관련 조례를 가장 먼저 만든 지자체는 경기도다. 2012년 11월 6일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이 발의했다. 배 의원은 2014년 2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최한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조례’ 제정으로 개인부문 장려상을 받았다. 

남원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조례에 ‘화장품’을 명시해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조례 제1115호)를 2014년 6월 27일 제정, 공포했다. 

충북은 의원 아니라 도지사가 발의해 2013년 10월 2일 뷰티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했다. 

훈령은 ‘보령산 천연머드 화장품 판매에 관한 규정’이 2001년 4월 10일 발령됐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화장품·뷰티산업 관련 조례도 지방자치법, 공중위생관리법, 화장품법에 근거해 제정된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제정하는 법규로 그 효력은 해당 지자체에만 미친다. 조례 제·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주민이 발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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