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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당(加糖) 음료 및 에너지 드링크의 주의력(alertness) 또는 집중력(concentration) 향상 효과에 대한 제품라벨 표기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유럽의회(EP)가 카페인을 함유한 가당(加糖) 음료 및 에너지 드링크 제품들의 주의력 또는 집중력 향상 효과에 대한 라벨표기를 EU 집행위원회가 허용해야 할 것인지를 놓고 지난 7일 표결을 진행해 비상한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다.
해당음료 제품들의 라벨 표기내용 가운데 주의력 또는 집중력 향상 효과에 대한 표기를 허용할 경우 현재 에너지 드링크 제품들의 최대 소비자층으로 꼽히고 있는 청소년 연령대의 당분 섭취량을 높이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
유럽의회 의원들은 이날 표결결과와 관련해 채택한 결의문에서 단호한 비토 입장을 천명했다.
덴마크를 대표하는 크리스텔 샬데모제 유럽의회 의원은 “통계를 보면 다수의 젊은층 소비자 뿐 아니라 심지어 소아들조차 다량의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며 “문제는 에너지 드링크에 비단 카페인 뿐 아니라 다량의 설탕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에너지 드링크와 같은 제품들의 라벨에 건강과 관련한 효능에 대한 주장을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샬데모제 의원은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는 성인들이 커피 또는 에너지 드링크를 음용해선 안된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샬데모제 의원은 선을 그었다.
다만 관련기업들이 우리가 소아들(young kids)에게 적합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강 관련 효능주장으로 너무나 많은 금전적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해선 안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할 뿐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유럽의회 의원들은 거수표결을 통해 비토 결정을 도출했다.
결의안에서 유럽의회 의원들은 EU 집행위도 카페인이 주의력 또는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을 소아 및 청소년들을 겨냥한 식품에서 사용해선 안될 것이라는 점을 짚고 넘어간 바 있음을 상기시켰다.
또한 EU 집행위가 68%의 청소년들과 18%의 소아들이 수시로(regularly) 에너지 드링크를 음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청소년층이 최대의 에너지 드링크 소비자 그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유럽의회 의원들은 250mL 용량의 에너지 드링크에 최대 27g의 설탕과 80mg의 카페인이 함유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에너지 드링크가 이를 수시로 섭취하는 소아 및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 두통, 수면장애 및 행동장애와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이에 따라 소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카페인을 다량 함유한 음료 또는 식품을 내놓고 마케팅을 전개하는 업체들을 규율하는 규정을 도입할 것을 EU 회원국들에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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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당(加糖) 음료 및 에너지 드링크의 주의력(alertness) 또는 집중력(concentration) 향상 효과에 대한 제품라벨 표기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유럽의회(EP)가 카페인을 함유한 가당(加糖) 음료 및 에너지 드링크 제품들의 주의력 또는 집중력 향상 효과에 대한 라벨표기를 EU 집행위원회가 허용해야 할 것인지를 놓고 지난 7일 표결을 진행해 비상한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다.
해당음료 제품들의 라벨 표기내용 가운데 주의력 또는 집중력 향상 효과에 대한 표기를 허용할 경우 현재 에너지 드링크 제품들의 최대 소비자층으로 꼽히고 있는 청소년 연령대의 당분 섭취량을 높이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
유럽의회 의원들은 이날 표결결과와 관련해 채택한 결의문에서 단호한 비토 입장을 천명했다.
덴마크를 대표하는 크리스텔 샬데모제 유럽의회 의원은 “통계를 보면 다수의 젊은층 소비자 뿐 아니라 심지어 소아들조차 다량의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며 “문제는 에너지 드링크에 비단 카페인 뿐 아니라 다량의 설탕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에너지 드링크와 같은 제품들의 라벨에 건강과 관련한 효능에 대한 주장을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샬데모제 의원은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는 성인들이 커피 또는 에너지 드링크를 음용해선 안된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샬데모제 의원은 선을 그었다.
다만 관련기업들이 우리가 소아들(young kids)에게 적합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강 관련 효능주장으로 너무나 많은 금전적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해선 안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할 뿐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유럽의회 의원들은 거수표결을 통해 비토 결정을 도출했다.
결의안에서 유럽의회 의원들은 EU 집행위도 카페인이 주의력 또는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을 소아 및 청소년들을 겨냥한 식품에서 사용해선 안될 것이라는 점을 짚고 넘어간 바 있음을 상기시켰다.
또한 EU 집행위가 68%의 청소년들과 18%의 소아들이 수시로(regularly) 에너지 드링크를 음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청소년층이 최대의 에너지 드링크 소비자 그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유럽의회 의원들은 250mL 용량의 에너지 드링크에 최대 27g의 설탕과 80mg의 카페인이 함유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에너지 드링크가 이를 수시로 섭취하는 소아 및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 두통, 수면장애 및 행동장애와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이에 따라 소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카페인을 다량 함유한 음료 또는 식품을 내놓고 마케팅을 전개하는 업체들을 규율하는 규정을 도입할 것을 EU 회원국들에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