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중 유통중인 상당수의 향수 제품에 접촉성 피부염•색소이상•광화학반응•호흡기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착향제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대한 표시가 미흡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향수 40개 제품(수입향수 20개, 국산향수 20개)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20종) 사용 여부를 시험 검사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에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착향제 성분이 적게는 4종에서 많게는 15종까지 검출됐으며, 제품 당 평균 7.6종의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국내외 임상시험 결과 단일 성분보다 다수의 착향제를 사용한 제품의 안전성이 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사대상 40개 중 15개 제품(수입 6개, 국산 9개)은 일부 착향제 성분이 10ppm 이상 포함돼 있음에도 제품에 해당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15개 제품(수입 7개, 국산 8개)에서 유럽연합에서 안전성 문제로 사용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착향제인 HICC(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 알데하이드)성분이 1.31~41.50ppm 검출됐다.
특히 이 가운데 7개 제품(수입 4개, 국산 3개)은 HICC를 표시하지 않았고, 특히 2개 제품(수입 1개, 국산 1개)은 HICC 성분이 10ppm 이상 포함되어 있었으나 기재되지 않아 소비자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50ml(g) 이하 용량의 국산향수 3개 제품은 ‘내용량이 10ml(g) 초과 50ml(g) 이하 화장품의 포장에는 타르색소, 과일산(AHA), 배합한도 지정성분 등 특정 성분 외에는 기재•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성분 표시제의 예외규정’으로 인해 성분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유럽연합은(EU)은 향수와 같이 사용 후 세척하지 않는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26종이 10ppm(0.001%) 이상 포함될 경우,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알레르기 유발 위험이 높은 ‘HICC, atranol, chloroatranol’ 3개 성분에 대해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12개 성분은 배합농도를 제한하는 화장품법 개정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착향제는 ‘향료’로 표기할 수 있고,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26종)가 10ppm(0.001%) 이상 포함되면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하도록 권장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이에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26종에 대해 다른 성분과 쉽게 구별될 수 있도록 글자체나 크기, 색상, 배경 등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법이나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에 대한 주의 문구의 삽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신체 국소 부위에 소량 사용함에도 고가 제품이 많은 향수의 특성상 50ml 이하 제품이 상당히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이 제품들은 전성분 표시제도의 예외 대상으로 분류돼 해당 성분의 포함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없다”며 “향후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26종에 대한 표시 의무화와 향수를 포함한 화장품은 용량에 관계없이 필수적 전성분 표시 등의 제도개선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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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통중인 상당수의 향수 제품에 접촉성 피부염•색소이상•광화학반응•호흡기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착향제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대한 표시가 미흡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향수 40개 제품(수입향수 20개, 국산향수 20개)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20종) 사용 여부를 시험 검사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에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착향제 성분이 적게는 4종에서 많게는 15종까지 검출됐으며, 제품 당 평균 7.6종의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국내외 임상시험 결과 단일 성분보다 다수의 착향제를 사용한 제품의 안전성이 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사대상 40개 중 15개 제품(수입 6개, 국산 9개)은 일부 착향제 성분이 10ppm 이상 포함돼 있음에도 제품에 해당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15개 제품(수입 7개, 국산 8개)에서 유럽연합에서 안전성 문제로 사용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착향제인 HICC(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 알데하이드)성분이 1.31~41.50ppm 검출됐다.
특히 이 가운데 7개 제품(수입 4개, 국산 3개)은 HICC를 표시하지 않았고, 특히 2개 제품(수입 1개, 국산 1개)은 HICC 성분이 10ppm 이상 포함되어 있었으나 기재되지 않아 소비자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50ml(g) 이하 용량의 국산향수 3개 제품은 ‘내용량이 10ml(g) 초과 50ml(g) 이하 화장품의 포장에는 타르색소, 과일산(AHA), 배합한도 지정성분 등 특정 성분 외에는 기재•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성분 표시제의 예외규정’으로 인해 성분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유럽연합은(EU)은 향수와 같이 사용 후 세척하지 않는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26종이 10ppm(0.001%) 이상 포함될 경우,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알레르기 유발 위험이 높은 ‘HICC, atranol, chloroatranol’ 3개 성분에 대해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12개 성분은 배합농도를 제한하는 화장품법 개정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착향제는 ‘향료’로 표기할 수 있고,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26종)가 10ppm(0.001%) 이상 포함되면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하도록 권장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이에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26종에 대해 다른 성분과 쉽게 구별될 수 있도록 글자체나 크기, 색상, 배경 등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법이나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에 대한 주의 문구의 삽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신체 국소 부위에 소량 사용함에도 고가 제품이 많은 향수의 특성상 50ml 이하 제품이 상당히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이 제품들은 전성분 표시제도의 예외 대상으로 분류돼 해당 성분의 포함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없다”며 “향후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26종에 대한 표시 의무화와 향수를 포함한 화장품은 용량에 관계없이 필수적 전성분 표시 등의 제도개선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