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보호법 폐기돼야
병협, 환자정보 유출, 인권 침해등으로 안돼
입력 2006.12.1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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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병원계는 공통적으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실이 주최하고, 대한병원협회와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 5단체가 주관한 ‘건강정보보호법, 약인가? 독인가’를 주제로 열린 건강보호법 제정관련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강흥식 대한병원협회 병원정보관리이사는 법안 폐기가 병원계의 공통된 입장임을 밝혔다.

강 이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건강정보보호법은 정보를 공유하고 중복검사를 방지해 연간 4조원의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환자의 건강정보가 유출되어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 받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법제정의 효과로서 의식불명 환자 구제, 평생건강관리 지원, 개인진료정보 공동활용, 중복검사 방지, 진료의 질 평가 및 향상 등을 기대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진료정보의 2차 사용의 합법화, 폐기의무 불이행 및 정보과잉 수집 등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분별한 취급기관의 증가에 따른 폐해와 기존 정부산하단체의 기능 및 업무 중복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예상낭비를 조장하는 건강정보보호진흥원 역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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