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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계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1인1개소법과 관련 된 찬반논란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1인1개소법 개정을 주도했던 대한치과의사협회 주요인사들이 의료법 4조 2항 ’면허대여’와 의료법 33조 8항 ‘이중개설금지조항’ 등의 의료법을 위반한 내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유디치과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고발장에서 김세영 전 회장 및 권태호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 오영근 연세대치과동문회 이사 등 1인 1개소법 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치과계 주요인사들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보는 등 의료법 위반정황이 드러났다.
1인1개소법의 개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불법입법로비를 벌인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김세영 전 회장은 치협회장 재임기간 동안 자신이 개설한 ‘김세영 치과’를 다른 원장의 명의를 대여해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협회장이 상근직인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정관을 통해 협회장의 재임기간 동안 자신의 치과를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세영 전 회장은 2011년, 협회장에 당선됨과 동시에 자신이 운영하던 ‘김세영 치과’를 다른 치과의사에게 양도∙양수 했는데 ‘김세영 치과’를 인수 받은 치과의사는 ‘김세영 치과’의 간판을 바꾸지 않고 3년 간이나 그대로 운영하였으며, 2014년, 김세영 전 회장의 임기가 끝나고 퇴임 하게 되자 곧바로 김세영 전 회장에게 치과의원을 다시 양도∙양수 했다는 것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주요임원 중 하나인 권태호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은 의료법 위반 병원과 정쟁을 선포하며 회장에 당선됐다.
하지만 불법의료기관 퇴출에 앞장서 온 권 회장은 지난 2014년 3월, ‘서울지부회장단 입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지난 5년간 보증채무를 피하기 위해 수 차례 법적으로만 페이닥터를 원장으로 하고 실제 개설자인 자신은 페이닥터 신분으로 근무했다”고 말했다. 이는 의료법 4조 2항 면허대여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1인1개소법의 합헌을 주장하는 피켓시위에 나섰던 오영근 연세대치과동문회 이사의 경우, 일산 화정에 네트워크 치과인 ‘연세W치과(일산 화정점)’를 개설하고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교정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오 원장은 본인 명의의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세W치과(의정부점)’을 오가며 교정과목 교차진료를 하면서 수익을 분배하는 등 실질적으로 2개 이상의 병원을 운영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는 의료법 33조 8항, 1인 1개소법 위반 사항이다.
오영근 원장은 지난 2016년 6월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1개소법의 합헌을 주장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가 들고 있었던 피켓에는 ‘의료는 공공재’, ‘돈보다는 생명’, ‘소수의 배를 채우려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지 말라’라는 글귀가 쓰여있었다.
의료법 33조 8항, ‘ 1인1개소법’은 의료인에게 공간적 제약을 둠으로 의료의 질을 유지하고 국민건강을 유지 하기 위한 법률이었다. 하지만 2012년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개정을 거치며 본래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고광욱 유디 대표이사는 “1인 1개소법의 합헌과 유디치과의 척결을 주장하고 있는 치과계 인사들이 앞장서서 의료법을 위반해 검찰고발까지 당하는 이와 같은 현실은 치과계 주요인사들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법을 얼마나 이기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지를 명백하게 보여 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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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고발장에서 김세영 전 회장 및 권태호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 오영근 연세대치과동문회 이사 등 1인 1개소법 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치과계 주요인사들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보는 등 의료법 위반정황이 드러났다.
1인1개소법의 개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불법입법로비를 벌인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김세영 전 회장은 치협회장 재임기간 동안 자신이 개설한 ‘김세영 치과’를 다른 원장의 명의를 대여해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협회장이 상근직인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정관을 통해 협회장의 재임기간 동안 자신의 치과를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세영 전 회장은 2011년, 협회장에 당선됨과 동시에 자신이 운영하던 ‘김세영 치과’를 다른 치과의사에게 양도∙양수 했는데 ‘김세영 치과’를 인수 받은 치과의사는 ‘김세영 치과’의 간판을 바꾸지 않고 3년 간이나 그대로 운영하였으며, 2014년, 김세영 전 회장의 임기가 끝나고 퇴임 하게 되자 곧바로 김세영 전 회장에게 치과의원을 다시 양도∙양수 했다는 것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주요임원 중 하나인 권태호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은 의료법 위반 병원과 정쟁을 선포하며 회장에 당선됐다.
하지만 불법의료기관 퇴출에 앞장서 온 권 회장은 지난 2014년 3월, ‘서울지부회장단 입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지난 5년간 보증채무를 피하기 위해 수 차례 법적으로만 페이닥터를 원장으로 하고 실제 개설자인 자신은 페이닥터 신분으로 근무했다”고 말했다. 이는 의료법 4조 2항 면허대여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1인1개소법의 합헌을 주장하는 피켓시위에 나섰던 오영근 연세대치과동문회 이사의 경우, 일산 화정에 네트워크 치과인 ‘연세W치과(일산 화정점)’를 개설하고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교정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오 원장은 본인 명의의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세W치과(의정부점)’을 오가며 교정과목 교차진료를 하면서 수익을 분배하는 등 실질적으로 2개 이상의 병원을 운영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는 의료법 33조 8항, 1인 1개소법 위반 사항이다.
오영근 원장은 지난 2016년 6월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1개소법의 합헌을 주장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가 들고 있었던 피켓에는 ‘의료는 공공재’, ‘돈보다는 생명’, ‘소수의 배를 채우려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지 말라’라는 글귀가 쓰여있었다.
의료법 33조 8항, ‘ 1인1개소법’은 의료인에게 공간적 제약을 둠으로 의료의 질을 유지하고 국민건강을 유지 하기 위한 법률이었다. 하지만 2012년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개정을 거치며 본래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고광욱 유디 대표이사는 “1인 1개소법의 합헌과 유디치과의 척결을 주장하고 있는 치과계 인사들이 앞장서서 의료법을 위반해 검찰고발까지 당하는 이와 같은 현실은 치과계 주요인사들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법을 얼마나 이기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지를 명백하게 보여 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