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병원·약국 등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의무화
정부, 마약류 범죄 근절 종합 대책 마련
입력 2016.04.26 15:30 수정 2016.04.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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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해 통관 절차가 강화되고, 제약·병원·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를 대상으로 취급내역 보고가 의무화된다.

정부(식약처, 법무부,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안전관계장관를 열고 인터넷·SNS·특송화물과 같이 다양한 경로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일반인도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에 용이하게 접근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통관(유통)단계에서 마약류 유입 및 불법거래 차단 △사용단계에서 신종마약류와 의료용 마약류 적극 관리 감독 △사후관리단계에서 중독자 재범 최소화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마약류 범죄 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최근 지속 증가하고 있는 특송화물, 휴대물품 등에 대한 통관검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 집중단속 등을 위해 전국 14개 지역에 '검․경 마약수사 합동수사반'을 최초로 편성해 강력한 수사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 마약류와 유사한 효과를 지닌 신종마약류가 유통되는 것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신종마약류 물질의 분석․평가 방법을 개선해 임시마약류 지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은 4-5개월 소요됐으나 이번 개선 조치로 인해 2-3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용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조·수출입·․유통·투약·폐기' 등 취급내역 전체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불법 유통 및 과다 처방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약사·병원·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취급내역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치료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마약 전담 보호관찰관제를 시행하는 보호관찰소를 현행 16개소에서 내년까지  56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재투약 가능성이 높은 마약사범에 대한 정기․비정기 검사를 강화하다는 방침이다.

보호관찰 대상자 중 중독 수준이 높은 상습 투약자에 대해서는 정신과 전문의 등과 연계한 중독 치료 프로그램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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