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진료 의료인 교육 실시…미교육시 진료 제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대상, 3월 중 금연치료 우수기관 선정
입력 2016.03.10 06:30 수정 2016.03.10 05:16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으로 금연진료 의료인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3월 1일부터 교육 미이수자에게는 금연진료가 제한되며,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대상으로 우선교육을 실시한다. 

이에 건보공단은 오는 3월 13일 서울 여성프라자 아트홀에서 교육을 실시, 사전신청(요양기관정보마당 로그인→ 회원서비스 →금연치료 지원→ 의료인 교육 신청)을 통해 접수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 1월부터 금연치료 참여를 높이기 위해 참여자 인센티브를 개선, 금연치료 프로그램(8주 또는 12주)을 모두 이수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80%를 되돌려 주던 방식에서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3회 방문시)부터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 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 금연 성공시 지원하던 성공인센티브를 폐지하되 이수인센티브로 일원화하여 프로그램 최종이수시 건강관리 축하선물(가정용 혈압계 등)을 추가 지급받게 된다. 

이에 복지부는 3월 중 참여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2015년도 금연치료 참여율, 프로그램 이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연치료 우수기관을 선정할 계획을 밝힌바 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NMN 암세포 키운다?” 로킷헬스케어 “실험서 확인 안 돼…추측보다 데이터 봐야”
차현준 하이텍팜 신임 대표 "단 하나의 목표 '최고 품질'… 글로벌 초격차 이어갈 것"
"위기를 전문성 강화 기회로"…인천약사 팜페어가 던진 변화 메시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금연진료 의료인 교육 실시…미교육시 진료 제한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금연진료 의료인 교육 실시…미교육시 진료 제한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