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의 행정처벌 적정성을 평가·심의하기 위해 복지부가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에 전국의사총연합회는 구성위원 발표에 전문성이 결여된 위원회 구성이라며 "대한의사협회 위원 2인 참여로 위원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며 의협참여를 반대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0월 29일 의료인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법조계 2명, 보건의료 전문가 4명, 의료인 직역대표 2명, 의료자원정책과장(간사) 등 10명 위원으로 구성될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11월말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대한의사협회에서 2명의 위원을 선임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 복지부가 2013년 말까지 의료인의 제약사 리베이트 수수 관련 통보건수 1만5,528건 중 225건에 대해서만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947건에 대해서만 사전통지 했고, 1만4,356건(92.5%)에 대해서는 사전통지도 하지 못한 채 미결로 관리했다고 지적 받았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빠른 행정처분에 대한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전의총은 "복지부가 리베이트에 대해 불명확한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가 대규모 이의제기나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이 두려워 행정처분을 미뤄온 것"이라며 "이번 위원회 구성에서 의협 2인 참여로 껄끄러운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 혐의자들을 처분하는데 의협의 이름을 빌어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의협이 심의위에 참여하게 되면 정부가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하는 것에 대해 의협이 동의하는 것이 되고 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제 폐지를 주장할 명분과 정당성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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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의 행정처벌 적정성을 평가·심의하기 위해 복지부가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에 전국의사총연합회는 구성위원 발표에 전문성이 결여된 위원회 구성이라며 "대한의사협회 위원 2인 참여로 위원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며 의협참여를 반대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0월 29일 의료인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법조계 2명, 보건의료 전문가 4명, 의료인 직역대표 2명, 의료자원정책과장(간사) 등 10명 위원으로 구성될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11월말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대한의사협회에서 2명의 위원을 선임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 복지부가 2013년 말까지 의료인의 제약사 리베이트 수수 관련 통보건수 1만5,528건 중 225건에 대해서만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947건에 대해서만 사전통지 했고, 1만4,356건(92.5%)에 대해서는 사전통지도 하지 못한 채 미결로 관리했다고 지적 받았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빠른 행정처분에 대한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전의총은 "복지부가 리베이트에 대해 불명확한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가 대규모 이의제기나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이 두려워 행정처분을 미뤄온 것"이라며 "이번 위원회 구성에서 의협 2인 참여로 껄끄러운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 혐의자들을 처분하는데 의협의 이름을 빌어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의협이 심의위에 참여하게 되면 정부가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하는 것에 대해 의협이 동의하는 것이 되고 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제 폐지를 주장할 명분과 정당성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