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처방권은 제약사 리베이트 선택권"
대약, 의사협회 광고 맞서 성명 발표
입력 2007.06.21 19:47 수정 2007.06.2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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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처방권은 결국 제약사의 리베이트라는 불법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약사회가 의사협회의 성분명처방과 관련한 대국민 광고에 강경하게 맞섰다.

대약은 21일 성명을 통해 "의사협회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억지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질병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은 그 의약품의 성분에 의해 효능,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의사의 처방권이란 질병 치료에 가장 적합한 약물의 성분을 선택하는 것이지 제약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법에 정해진 철저한 품질관리와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통해 약효동등성을 인정받은 국내 제약회사의 대다수 의약품을 저가, 저질약으로 매도하는 행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의약품의 사용 비율은 6:4로 나타내고 있는데 그럼 40%의 제네릭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들의 행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라며 "의약품 제조회사를 선택함으로써 리베이트라는 불법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대약은 "자신들의 처방행태는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실험용 쥐에 비교하는 의사들의 오만에 가득한 행동에 대해 의사협회는 자성해야 할 것"이라며 "성분명 처방 시행이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한다는 논리에서 벗어나, 국민의 이익과 건강이 보장되는 보건의료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노력에 모든 보건의료인들은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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