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와 약사회가 소포장 제도 시행으로 인해 제약업체의 재고부담이 심각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일축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정확한 소포장의약품의 생산 및 공급 실태를 밝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약국가는 제약사가 소포장 생산으로 인한 재고부담이 심각하며, 특히 그 이유가 약국에서의 수요부족과 수취거절 등이 주원인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실제 필요로 하는 의약품은 소포장으로 생산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서울 성북구 한 약사는 "제약사가 소포장 생산의 부담을 약국에 떠넘기려는 받아들이기 힘든 조사결과"라며 "특히 소화제 품목은 소포장 제품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실제 제주시약 좌석훈회장은 대약 게시판을 통해 소포장의약품 생산의 미비를 지적하는 한편 필수 소포장의약품 목록을 요청한 사례도 있을 정도.
대한약사회 역시 성명을 통해 제약업계의 주장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약은 "일부의 문제를 전체의 문제인 것으로 호도하여, 제도를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채 예외를 인정받으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생산의 문제이든 유통의 문제이든 약국에서 소포장 의약품을 제대로 구매할 수 없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할 노력을 보이지 않은 채 소포장을 회피하고자 하는 행동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약청은 소포장의약품 생산 실태와 유통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것 △제약사는 소포장의약품 원활한 유통을 위해 공급선을 확대할 것 △유통업체는 소포장이 원활하게 공급될 때까지 소분공급을 유지할 것 △소포장 미생산업체에 대해 법에 정한 강력한 행정지도를 실시할 것 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말까지 회원사를 대상으로 소포장생산품목, 재고품목, 재고사유, 해결방안 등 소포장생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이 조사에는 총 47개사의 회원사가 응답했으며 분석결과 소포장 생산품목은 총 1,576품목이었다. 이중 재고문제가 발생한 품목은 730품목으로 재고비율이 46.3%로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이었다.
재고문제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병의원 약국 등의 수요부족(22%)과 수취거절(21%) 등이 주원인 이었으며 그 이유는 조제시 포장분리 시간수요 및 번거로움 등으로 소포장구입을 기피했기 때문으로 업체들은 파악하고 있었다.
소포장에 따른 재고부담을 제기한 제약업체들은 이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10% 의무생산 비율을 전년도 재고비율을 인정 차등적용해 줄것을 요청했다(응답률 30%).
또 소포장 포장단위를 변경 병포장의 경우 현행 30정·캡슐에서 100정·캡슐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응답률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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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와 약사회가 소포장 제도 시행으로 인해 제약업체의 재고부담이 심각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일축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정확한 소포장의약품의 생산 및 공급 실태를 밝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약국가는 제약사가 소포장 생산으로 인한 재고부담이 심각하며, 특히 그 이유가 약국에서의 수요부족과 수취거절 등이 주원인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실제 필요로 하는 의약품은 소포장으로 생산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서울 성북구 한 약사는 "제약사가 소포장 생산의 부담을 약국에 떠넘기려는 받아들이기 힘든 조사결과"라며 "특히 소화제 품목은 소포장 제품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실제 제주시약 좌석훈회장은 대약 게시판을 통해 소포장의약품 생산의 미비를 지적하는 한편 필수 소포장의약품 목록을 요청한 사례도 있을 정도.
대한약사회 역시 성명을 통해 제약업계의 주장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약은 "일부의 문제를 전체의 문제인 것으로 호도하여, 제도를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채 예외를 인정받으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생산의 문제이든 유통의 문제이든 약국에서 소포장 의약품을 제대로 구매할 수 없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할 노력을 보이지 않은 채 소포장을 회피하고자 하는 행동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약청은 소포장의약품 생산 실태와 유통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것 △제약사는 소포장의약품 원활한 유통을 위해 공급선을 확대할 것 △유통업체는 소포장이 원활하게 공급될 때까지 소분공급을 유지할 것 △소포장 미생산업체에 대해 법에 정한 강력한 행정지도를 실시할 것 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말까지 회원사를 대상으로 소포장생산품목, 재고품목, 재고사유, 해결방안 등 소포장생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이 조사에는 총 47개사의 회원사가 응답했으며 분석결과 소포장 생산품목은 총 1,576품목이었다. 이중 재고문제가 발생한 품목은 730품목으로 재고비율이 46.3%로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이었다.
재고문제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병의원 약국 등의 수요부족(22%)과 수취거절(21%) 등이 주원인 이었으며 그 이유는 조제시 포장분리 시간수요 및 번거로움 등으로 소포장구입을 기피했기 때문으로 업체들은 파악하고 있었다.
소포장에 따른 재고부담을 제기한 제약업체들은 이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10% 의무생산 비율을 전년도 재고비율을 인정 차등적용해 줄것을 요청했다(응답률 30%).
또 소포장 포장단위를 변경 병포장의 경우 현행 30정·캡슐에서 100정·캡슐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응답률 27%).